신체적으로 직접적 괴롭힘의 정황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 SNS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 등을 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학교폭력으로서 인정이되어 피해학생 측이 학교내에 신고를 하면 교육청 학폭위가 개최되어 사안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징계절차가 결정되나, 4호 이상의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향후 대학진학 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 해당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 외에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학폭위 절차의 동행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한치의 억울함도 없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면, 그리고 해당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변론과 소명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초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