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법정후견인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97,118 | 2023-08-17

제가 미혼이신 막내고모를 근 10년간 돌봐드리고 있었는데요.  연락도 없던 큰 고모 아들이 자기가 이제 돌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고모가 재산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바라고 돌봐드린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저랑 교류가 많았고  저를 친 딸 처럼 아껴주셨어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고모의 보호자가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법정후견인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질병을 얻었거나, 혹은 노화나 사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법정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문서나 법률적 행위, 상속 관련 절차, 은행 및 병원 업부를 보는 경우까지 혼자서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혈족 등 가족이 본 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거나,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는데요. 보통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시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재판의 방향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관련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