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535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책임은 끝나지 않으며 특히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문제는 이혼 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배우자가 2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미지급을 한다면 양육비이행명령 등을 제시하여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담보 제공에 대한 명령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추심이나 전부명령 또는 감치명령까지 다양하게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세워 양육비지급신청을 진행해야 하기에 양육비와 관련하여 많은 해결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당이혼변호사와 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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