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폭력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며,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위협 행위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특수혐의가 붙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특수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된다면 7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방법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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