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자재, 인력 등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약속된 기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많은 대여금들 중에서 공사대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서 대금지급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카톡이나 전화, 문자 등 법적인 증거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공사대금청구서 신청 등은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받으시고 싶다면,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송의 시작부터 재판의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전담케어하고 있는 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황에 대한 해결책 제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