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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건물명도소송 절차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99,996 | 2023-08-08

지방에 건물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3년 전에 세를 줬고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나갈 생각을 안합니다. 이미 월세는 4번 밀렸고 뭐 권리금 받아야한다는데 장사가 안되는데 누가 들어올 생각을 하겠습니까?울화통이 터지고 답답하네요...상가 건물명도소송 절차 알 수 있을까요?
A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더이상의 갱신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상가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경고를 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타인에게 본인 소유의 건물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타당한 입증과 소명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데요. 혹시라도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1:1 밀착케어로 특별한 전략법으로 대응하는 부동산/민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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