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순간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음주운전형량을 내리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0.08% 이상이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로, 그리고 위법행위로 적용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법률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알맞게 활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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