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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변호사님 음주운전형량 봐주세요.

조회수 94,973 | 2023-07-28

친구랑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차 빼달라는 연락 받아서 빼주다가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걸렸습니다. 음주측정 하니깐 0.086%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한번도 음주운전한 적이 없는데 처벌 받을까요?형사소송변호사님 음주운전형량 봐주세요.
A
음주로 인한 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순간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음주운전형량을 내리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0.08% 이상이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로, 그리고 위법행위로 적용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법률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알맞게 활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프로필 상에 적힌 대표번호나 하단 네임카드에 기입된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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