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주인이 있는 건물에 일정한 기간과 금액을 지불하여 거주를 하는 형태를 월세나 전세라고 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종료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부채를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연락두절이 되어 본인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흔히 부동산전세사기라고 불리는 형태의 범죄인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적힌 확정 일자와 우선변제권, 그리고 임차권등기부등본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향후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의도적인 사기 행각이라는 것이 추후에 밝혀질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고소까지 가능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성남사기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상 번호나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