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상속순위에 속해있는 자들 중에서 본인이 상속받는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불공평하다 느낄 때, 본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소송이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많이 흘렀어도 증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한 이후로 10년 이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유류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고인이 살아생전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 지 등 홀로 준비하기엔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