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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고소하면 징역 바로 살까요?

조회수 45,664 | 2023-07-25

전에 다니던 회사 과장님이 회식 때마다 제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에 손을 얹는 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으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약까지 먹는 상황이어서 현재 퇴사했습니다. 강제추행고소하면 징역 바로 살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위계서열이 명백한 직장 내에서 상사의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본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강제추행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도 한데요. 또한, 회사 안에서의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기에, 가해자를 대상으로 확실하게 죄목을 묻고 본인이 피해당한 부분을 보상 받길 원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얼마만큼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지 스스로 법정에 입증하고 소명해야 하기에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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