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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위변호사님 처벌기준 알려주세요.

조회수 13,808 | 2023-07-21

학교폭력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노는 애들이 한 친구를 성적으로 좀 많이 괴롭혀서 현재 학폭위가 열릴 것 같은데요. 저도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서 곤란한 상태에요. 방조했다는 이유입니다.  학폭위변호사님 처벌기준 알려주세요.
A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통해 피해를 입게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데요. 학폭위는 피해학생이 학교내에 신고를 하면 열리게되며, 1호 서면사과/2호 피해자와의 접촉 및 협박성 보복행위 금지/3호 학교 내의 봉사 4호 사회적 봉사/5호 특별 교육이수와 심리적 치료/6호 출석의 정지 7호 학급교체/8호 전학처분/9호 퇴학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자들의 행동 등에 따라 학폭위처벌기준이 달라지며 결과 또한, 바뀌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최대한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학폭위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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