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892 | 2023-10-04
피상속자의 채무와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면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을 하게 되기에 후순위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포기를 할 경우 뒷 순서에 있는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기에 신충해야합니다.
부모빚상속은 고인의 자산과 빚의 규모, 가족들의 형태와 개별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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