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279 | 2023-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전업주부로써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재산 축적에 어떠한 기여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만으로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혼인 생활이 10년 이상으로 길었거나, 본인이 부가 수입으로 투자 수익,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동안 맡아온 가사의 일 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의 공동재산, 특유재산, 적금 및 연금 등 장래 수입,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기에 가정에 충실해 왔다면 당당히 나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니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