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때,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건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팔아 현금을 보유하려고 할 때,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으나 공동 소유자들의 의견 불일치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들 끼리 얼마만큼의 공유 관계를 형성하고 지분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에 대한 면적 및 사용가치 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유자가 팔거나 없앨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혹은 부동산 처분금지 등을 미리 신청하여 재판에서 보다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확실한 조력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 제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