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70조를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파기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여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나, 가족이나 당사자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영장이 청구된 이후 48시간 이내 심문 날짜가 정해지고 있기에, 그 전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되기에, 본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죄질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을 즉시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구속적부심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긴급체포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변론을 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