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치명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 상해죄로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만약, 두 명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 측에서 위험하다고 인지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일으켜 상대방 쪽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서 구속이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조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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