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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피해자인데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4,698 | 2023-07-07

횡당보도 건너다가 음주차량에 좀 부딪혀서 다친 음주운전피해자입니다.가해자 말로는 맥주 두잔 밖에 안먹었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합의는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해야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싶습니다.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해 운전자는 해당 법에 준하는 처벌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치료 내역서, 병원비 등에 대한 비용과,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일실수입,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소송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죄를 벗어나고자 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에, 피의자가 정당한 형벌을 받길 원하신다면, 사건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구체적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니, 빠른 문의 필요로 하실 경우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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