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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 문의

조회수 92,846 | 2023-07-06

아례 사례의 경우 주거 침입죄라고 불럴수 있나요?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그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이사가기전에 매형/누나는 잘아는 사람인것 같구요. 지금 지금은 이사를 가서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20분거리에 매형/누나가 거주합니다. 허락이나 말도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휴지외 이물질을 넣고.  관계자외에 사용금지. 이물질 금지라고 붙여놓은 종이를 떼서 저희 마당에 같다 놓았습니다.
A
개인의 사유지나, 주거지로 이용되는 공간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야간에 침입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10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주 공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고소를 준비하여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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