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준비를 하려면, 마땅한 사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보면,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산정, 그리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마땅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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