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안기게 한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의 연령층이 낮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반 성인과 다르게 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문을 구해 변론 절차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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