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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11,506 | 2023-09-26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아기용품을 파는데요. 저희는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되는 포장용기를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저희랑 똑같은 포장용기를 사용하면서 아기용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리뷰를 보니깐 어떻게 이런생각을 하셨냐, 사장님 센스에 놀랬다 등 이런식으로 달렸고  그 업체가 생기면서 저희 매출이 반토막났습니다.  이런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A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가 몇날 몇일을 고민하여 만든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매출까지 지장을 받게된다면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실 것 같은데요.

만약 혼동행위가 있으며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과 혼동 또는 오인시키거나 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은 물론 형사적인 소송 2가지 방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 방법으로는 매출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셔서 본 사안에 대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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