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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형량 받으면 음주운전기소유예 못받나요?

조회수 93,380 | 2023-06-29

맥주 3잔? 먹고 진짜 멀쩡해서 대리 부르려다가 그냥 운전했는데요. 경찰 단속이 갑자기 떠서 적발당했습니다. 음주운전형량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기소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처벌 받으면 못 받나요? 변호사도움 필요합니다.
A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에 한정해 차량을 몰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맥주1잔만 먹더라도 혈중 알콩 농도가 0.03% 이상이 나오게 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인 음주운전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기록은 남으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태로서 만일 형량 등 형사적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결과는 받을 수 없는데요.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일관적이고 신뢰성없는 경찰진술 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아내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의 방향을 토대로, 소통을 기반으로 사건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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