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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회수 33,289 | 2023-06-29

인도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쫓아와서 불법 촬영을 한다고 본인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제가 신고한다는 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불법 촬영을 한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뒤에서 저를 불법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여 수군 거리기 시작했고 차량 한 대가 피신고자 앞에 인도로 주차를 하자 제가 공익신고한다고 제 신상을 공개하고 언쟁이 오가면서 저에게 도둑놈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시효가 어떻개 대나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까지 같이 고소 할려고 합니다
A
허위사실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 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그 안에 피해를 당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모욕죄까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깊이있는 전략적 해결지침으로 수 많은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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