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게 되면서 피해학생의 진술과 가해학생의 태도, 고의성 등 사건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학폭위 처분은 1호 피해학생에게 전하는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과의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교내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와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2년 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무고를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발생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위 과정부터 동행 과정을 거쳐 사건의 방향을 의뢰인인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변론하는 수원형사사건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학교폭력 징계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