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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반환소송시

조회수 70,496 | 2023-06-27

임대인이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수집부분에서 궁금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거부분이 입금내역, 중개사와 문자내역 해약금특약 및 잔금일시 잔금방법 추후 본계약의 일정 없이 오로지 임대인계좌 및 입금완료 되었다는 문자내역 뿐입니다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증거확보가 필요할듯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낼까하는데요 00일 귀하께 입금된 부당이득반환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거부로 인해 문자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 가계약금은 법적문제 없이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3배로 배액배상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말씀이십니다. 소송 가기 전 다시한번 정중히 반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송에서 패소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라고 문자 남길려고 하는데 문자없이 소송진행하는게 더좋을까요?
A
본인이 그 금전을 획득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등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이미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 보다는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자문부터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책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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