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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맡긴돈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조회수 26,122 | 2023-06-27

5년전 2018년도에 1억원 수표를 고모 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삶이 녹록치 않아 받으려 하는대 고모 께서 줄돈없다며 나몰라라 하십니다.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
A
가족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차용증 같은 증서의 작성없이 금전을 빌려줬을 때 약속된 일자에 받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일,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여 금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기각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법률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재판 상의 변론까지 민사소송전문변호사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예약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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