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속하는 행위이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에 대한 적합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는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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