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만큼, 선을 넘은 발언이나 행위를 서스럼없이 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행한 발언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디지털성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활용해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 혐오감을 줬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었을 때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사안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변론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