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도로교통법상 제도와 달리 술을 마신상태로 차량을 모는 행위를 하다가 음주2회 단속에 걸린 경우 가중처벌과 더불어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2진아웃을 당한 경우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에서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고 양형 사유들을 들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활용해 맞춤 조력하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