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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사고벌금 합의하고 싶은데 힘드네요.

조회수 50,988 | 2023-06-14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해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거든요?음주상태였다는 점에서 할말 없습니다.근데 초범이고 이제 다시는 안그런다는 반성도 하고 있어서 피해자측과 음주운전사고합의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음주운전사고벌금도 얼마일까요?
A
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과음을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음주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며,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운전사고벌금 3천만 원 혹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 만으로 12대 중과실 행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사고합의를 한다해도 공소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요. 초범일지라도 현재 본인의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해 긴급 대응하여 사건의 초기 경찰조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ONE-STOP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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