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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처벌 어떻게 나올거 같나요

조회수 46,813 | 2023-09-12

처음엔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애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서 성적인 농담도하고 계속 그 여자애한테 좀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절 성추행혐의로 고소했더라고요. 이럴 경우 성추행처벌이 어떻게 나올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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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강간, 강간미수 등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역시 자신의 위계나 완련을 사용해 어린아이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되며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일어났을 경우 다른 범행 상황에 비해 훨씬 높은 성추행 처벌이 발생하기에 당시의 정황증거 및 실질적 상황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주장은 혼자서 주장하기 보단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 혐의에서 벗어나실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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