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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성범죄는 문자나 사진 전송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86,627 | 2023-06-09

문자로 니랑 자고 싶다 등등의 음란한 말을 상대에게 해버렸는데요.제 중요부위 사진도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보낸 것 뿐이잖아요디지털성범죄는 문자나 사진 전송도 해당되나요?
A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잦은 현대에서는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또한, 디지털 안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사건들 중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수 많은 정보들이 오고가고 있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적인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나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내려지는 형량이 다르지만, 피의자로 입증이 되는 경우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법률적 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혹시라도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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