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연애 때와는 다르게 부부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나가고 조율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함께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일방적인 강압이나 요구로 상대방을 괴롭히게 만드는 행위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 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충준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 입증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전담팀이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부터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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