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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도 성범죄보안처분 받나요?

조회수 47,399 | 2023-06-07

순간의 욕구를 못참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 신체를 찍었는데 신고 당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 받을 예정인데요. 취업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해당 혐의는 성범죄보안처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A
과거와 달리 초소형 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성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찰영하여 성적인 불쾌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주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 행위의 죄목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로 경찰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대응부터 적극적으로 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주의해야만 합니다.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센터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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