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민
수석변호사
T. 070-7510-2139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익숙한 길이 아닌 최선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가사, 행정, 민사, 형사 분야 사건을 다수 맡으며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이혼사건·양육권지정·양육비사전처분 등을, 민사에서는 전신주철거소송·기획부동산사기 손해배상소송 등을, 형사에서는 아청법위반·성폭력 등을, 행정에서는 상표권분쟁 사건 등을 다수 맡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서 기획재정부 대외 지원업무·법률자문·국유재산법령 개정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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