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

이지원 

선임변호사

행정/건설/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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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법률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 행정 소송 등입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농지전용불가처분 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등 다수의 건축관련 행정 소송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승진탈락취소, 해임무효 소송 등의 공무원 징계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법률문제를 빠르게 분석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

  • (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변호사 (법률지원TF팀장)
  • (前)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사)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사)한중법학회 이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 국립과학기상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인재개발원 행정법 강사

주요실적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등 건축관련 행정소송
  • 농지전용불가처분 취소 행정 소송
  • 승진탈락취소, 해임무효 소송 등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
  •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관련 소송

학력

  • 상명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차석 졸업(법학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상, 법학전문석사)
  • 제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저서 및 논문

  • 공갈죄의 처분의사와 관련한 제문제 검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센터 ((現)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12)
  • 건축법상 의제되는 법률규정 위반사항의 사후적 발견에 따른 제재가능성 검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원,<법과정책>, 2019.5)
  • 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원,<국제법무>, 2019.11)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공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및 기준을 중심으로(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2.2)
  •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공법적 검토 ((사)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2023.6)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연구- 법령해석규칙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3.8)
  • 실무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2024.6)

자격 취득

  • 변호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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