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성 변호사

송진성 

총괄변호사

의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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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과 진실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다"

주요 업무 분야는 의료, 제약, 보험 및 민사 소송 등입니다. 송진성 변호사는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 심리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제약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총괄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법률적, 의학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前)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료]
  • (前)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의료]
  • (前)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 (前)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前)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법원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위원
  • 한경 법률자문 인터뷰 (일용직 월 근로일수 관련 논란)
  • 데일리메디, 의협신문 등 법률자문 인터뷰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권 정당성 문제)
  • 연합뉴스, 법률신문 등 인터뷰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관련)

주요실적

  • 환자 오진 등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 자문
  • 정신보건법 관련 위법 여부 법률 자문
  • 의약품 승인 및 유통 관련 계약서 검토
  •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법률 자문
  •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
  • 병원의 의료법규 준수를 위한 다수의 법률자문 수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 의료 형사 사건 자문 수행
  • 임의비급여 의료 행위와 진료비에 관한 법률 자문
  • 병원의 인사 및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및 업무 수행

학력

  • 인하대학교 의학과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과) 졸업 (박사)

저서 및 논문

  • 대법원 판례 해설 제105호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제한된 의사의 진료비 청구권' (법원도서관, 2016)
  • 대법원 판례 해설 제107호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의 허용 여부' (법원도서관, 2016)
  • 대법원 판례 해설 제109호 '하나의 보험사고로 경추척수증을 입고, 그로 인하여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방법' (법원도서관, 2017)
  • 대법원 판례 해설 제109호 '가채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방법' (법원도서관, 2017)
  • 사법 제53호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 : 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법발전재단, 2020)
  • 의료법학 제21권 제3호 대한의료법학회 '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 (대한의료법학회, 2020)
  • 사법 제56호 '일실이익 산정 :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2021)
  • 대법원 판례 해설 제134호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상급자의 책임' (법원도서관, 2023)
  •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법학연구 제325권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와 진료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자격 취득

  • 변호사
  •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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