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뉴스24
2026-07-14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허위·과장 수익 홍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쟁점이신규 변호사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승패 좌우” 프랜차이즈 창업은 은퇴자와 청년 창업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 방식으로 인식된다. 검증된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의 수익 전망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는 ‘월 순수익 1000만원 보장’, ‘지역 독점 상권 확보’ 등 높은 수익을 내세워 예비 점주를 모집하지만 계약 이후 약속과 다른 매출 구조와 운영 환경으로 손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신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과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라며 “수익과 마진율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과장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고수익을 장담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또 브랜드 폐점률이나 점주 부담 사항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이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과정에서 본점의 높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제시하며 최소 마진율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점주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본사가 제시했던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객관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본사는 예상 수익의 구체적인 산정 자료와 최소 마진율의 계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수익 전망이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인정했다.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본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사원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홍보 전단지, 이메일 등은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분쟁과 달리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계약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14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고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남성이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남성 B씨가 훔친 피규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해당 피규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규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됐는데, 판매 당시 B씨가 “창고 임대 만료로 본인 소유의 피규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홍보글을 게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업체와 공조해 B씨의 현행범 체포를 도왔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전액을 반환했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집가들이 창고를 빌려 피규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B씨가 A씨를 창고에 직접 데려가 내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은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물 범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거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뢰인이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범행 인지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7-14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10대 모텔 유인해 범행 혐의…“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 반박재판부 “피해자, 외관상 미성년자 식별 어려워…피해 진술 일관성 없어 신빙성 낮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지난 3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양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체격도 성인과 비슷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나이를 알게된 이후 곧바로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강조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본인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다”며 “또한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도 앞뒤가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14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사고 운전자 “어두워 사람인 줄 몰랐다”재판부 “번화가 바닥에 누워있을 것 예견 못 해…운행 부주의 사정도 없어” 번화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용인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차체가 흔들렸을 때 과속 방지턱 등 도로 구조물을 넘은 것으로 여겼을 뿐, 사람을 치었다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상대적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주행 중인 차량 내부에서는 사람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노면 위 검은 물체 정도로만 보일 뿐, 사람이라고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번화가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사전에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야간 도로의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었고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13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변호사 맘카페를 동원한 경쟁사 비방, 협찬 유튜버의 미확인 폭로성 리뷰는 마케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리스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안은 담당자 징계나 사과문 게재 선에서 수습됐지만,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체제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사실 확인이 누락된 홍보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도 법률적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개정법의 핵심 규제 대상인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초안 기준(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에 비춰보면, 기업 공식 채널이나 인플루언서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의무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며, 가해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금지행위를 대폭 신설했다기보다,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사후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런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규제 흐름도 실무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시행 초기 대형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운영 정책을 집행할 경우, 기업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도 배제하기 어렵다.결국 기업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이나 외주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당장 실무에 반영해야 할 조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검수 시점을 앞당긴 '마케팅 검수 프로세스'의 정착이다. 실무에서는 영상이나 디자인 등 최종 결과물이 나온 뒤에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면 수정에 드는 시간과 매몰 비용 탓에,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법무 검토를 거치고 객관적 근거를 첨부해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둘째,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과장 문구에 대한 점검이다. 이는 이번 개정법과는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 최고', '국내 최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공인된 데이터나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광고 심의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셋째,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검증 의무 강화다. AI는 어디까지나 작성 도구일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자체 팩트체크 없이 결과물을 그대로 게시했다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리스크는 최종 게시자인 기업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AI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증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간 비교광고, 인플루언서 바이럴, 플랫폼 리뷰를 둘러싼 분쟁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후 대처에만 머무른다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기업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기사전문보기]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13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헬스장 회원권, 여행 상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 일상 속 대부분의 계약에는 약관이 포함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계약서와 약관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약관에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단순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의 형평성을 현저히 해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도 법적 한계는 존재한다.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사 취소와 관련해 '천재지변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나 운영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나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설명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소송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절차라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나 공동 대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김광덕 변호사는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관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라도 법이 정한 공정성 기준을 벗어난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약관 내용과 적용 방식이 적법한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7-13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삭감"…알바 '불공정 근로계약' 리스크는?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삭감"…알바 '불공정 근로계약' 리스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당 매장들은 직원의 비위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강요하거나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로 가산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입사 후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거나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의 불공정 근로계약 조항이다. 잦은 아르바이트생 이탈과 영업 손실을 막고자 고용주가 임의로 둔 안전장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용주 입장에서는 방어 수단이라 여겼던 이런 조항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미리 '얼마를 물어내라'고 정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서명하고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도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렇다면 근로자가 고의로 비품을 파손하거나 매장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쳐도 고용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명백한 비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임의 공제'다. 직원이 끼친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고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나아가 임금 지급을 무기로 '손해배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밀린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횡령 등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종용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 등 별도의 묵직한 형사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곤경에 처하기 전에 고용주들은 아래와 같은 사안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첫째, 기존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개정이다.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의무 재직기간 미달 시 급여 삭감' 등 위약금 성격의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둘째, '선(先) 임금 지급, 후(後) 민사 청구' 원칙의 확립이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업장에 피해를 주고 잠적했더라도,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형사처벌 위험을 막을 수 있다.손해배상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셋째, 합법적인 징계 시스템의 정비다.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나 비위 행위를 통제하고 싶다면 불법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적법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 '감급(근로기준법상 한도 내의 감봉)'이나 '징계 해고'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업계의 관행은 법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후적인 감정싸움이나 무리한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 초기부터 노동 법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빈틈없는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용주 스스로를 지켜야만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삭감"…알바 '불공정 근로계약' 리스크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13
미국 진출, 기술보다 IP 설계가 먼저다
미국 진출, 기술보다 IP 설계가 먼저다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법률칼럼바이오시밀러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 IP(지식재산권) 관리다. 국내에서 검증을 마친 기술이라도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에 놓이는데, 바이오 기업은 후속 특허 확보와 '특허 댄스'(Patent Dance) 대응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의료데이터·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권리 정리가, 그리고 두 업종 모두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 간 IP 관리 체계 정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특허 정비를 미루다 경쟁사의 특허 침해 경고장(Cease & Desist Letter)을 받거나 투자 실사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꾸준한 이유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개발 초기 단계의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제품이 상당 부분 개발된 뒤에야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면, 문제를 발견해도 설계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다. 특허 획득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로 사업을 해도 되는가"를 개발 착수 시점에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바이오 분야에서는 후속 특허 전략과 특허 댄스 참여 여부를 하나의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형 변경이나 적응증 확대 같은 후속 특허는 오리지널 개발사의 시장 방어 수단이자, 바이오시밀러 기업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 바이오의약품 가격경쟁, 혁신법(BPCIA)이 정한 특허 댄스 절차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는 2017년 Sandoz v. Amgen판결을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참여 여부에 따라 소송의 개시 시점과 대상 특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허가신청서(aBLA)가 수리된 후 20일 이내에 특허자료 교환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허가 신청 이전부터 소송 전략과 특허 댄스 참여 여부를 미리 확정한 기업과 신청 이후 대응에 나서는 기업은 이후 협상력과 분쟁 대응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사업 초기부터 별도 문서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핵심이다. 투자 실사는 예고 없이 들어오고, 그 시점에 이 두 가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거나 절차 자체가 지연된다. 실사 요청서를 받은 뒤에야 자료를 짜맞추기 시작하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내준 상태로 시작하는 셈이다.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의 권리 정리도 빼놓을 수 없다. 연구개발은 한국에서, 사업화는 미국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구조가 많다 보니, 어느 쪽이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어떤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지가 불분명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동연구개발계약(JDA)상 성과물의 권리 귀속까지 계약서 형태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투자 협상 테이블에서 정작 사업 조건을 논의하기도 전에 권리 관계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결국 이 모든 준비의 공통분모는 하나다. 문제가 불거진 뒤 수습하는 게 아니라, 개발 착수 시점부터 특허·계약·연구개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언제든 투자 실사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실제 투자 협상에서 투자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특허의 개수가 아니라 권리 귀속이 명확한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다. 미국 시장에서 IP는 더 이상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됐다. IP 설계를 개발 전략의 일부로 끌어안는 기업만이 그 전제 조건 위에서 미국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진출, 기술보다 IP 설계가 먼저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10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정상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2022년 623명, 2023년 597명, 2024년 589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이러한 정체를 겨냥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움직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선고 시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이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형량 편차가 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31건 중 실형은 4건에 그쳤다. 신설되는 양형기준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범죄군 재편이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별도 대유형으로 추가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부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사망)로 나뉜다. 다른 하나는 재범 가중 규정이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 범죄가 재발하면, 형량의 상·하한이 모두 1.5배 가중된다. 처벌 전력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는 다음 사고가 곧 실형을 의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에만 적용된다. 법인 벌금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반면, 경영책임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형사책임은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양형기준이 신설되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중대재해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인력·예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그간의 무죄 판결을 관통하는 논리는 하나였다. 단순히 서류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서류대로 실제 이행됐음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가능했다. 관건은 매뉴얼의 존재가 아니라 이행을 뒷받침할 증거다.둘째,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기록 관리다. 법원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기록을 핵심 증거로 살핀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는지,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경우, 이 기록의 유무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셋째,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가동할 초기 대응 체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이미 가동 중이어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이후에야 대응을 고민해서는 늦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법률 자문을 언제 투입할지는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넷째,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급 계약서에 안전 책임을 하청에 넘기는 조항을 넣어뒀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수급인을 폭넓게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현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신설 착수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다. '처벌받더라도 실형은 피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곡점이다. 안전관리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과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10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명예훼손 고소에 피의자 “사회적 평판 저해 의도 없어”法 “특정인과의 사적 대화···공연성 인정 안 돼” 평판 조회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제3자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202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B씨의 채용을 검토하며 A씨에게 평판 조회를 요청하자, A씨는 “B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사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업계의 통상적인 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대화일 뿐, B씨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횡령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화를 통해 평판을 물어본 상대는 A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사이로 이 사건의 관련 발언은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이뤄진 사적인 통화에 불과하다”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B씨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로 얼마를 횡령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역시 이를 확인이 필요한 사안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과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이어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