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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리더
2026-07-13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변호사 맘카페를 동원한 경쟁사 비방, 협찬 유튜버의 미확인 폭로성 리뷰는 마케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리스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안은 담당자 징계나 사과문 게재 선에서 수습됐지만,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체제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사실 확인이 누락된 홍보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도 법률적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개정법의 핵심 규제 대상인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초안 기준(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에 비춰보면, 기업 공식 채널이나 인플루언서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의무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며, 가해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금지행위를 대폭 신설했다기보다,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사후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런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규제 흐름도 실무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시행 초기 대형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운영 정책을 집행할 경우, 기업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도 배제하기 어렵다.결국 기업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이나 외주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당장 실무에 반영해야 할 조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검수 시점을 앞당긴 '마케팅 검수 프로세스'의 정착이다. 실무에서는 영상이나 디자인 등 최종 결과물이 나온 뒤에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면 수정에 드는 시간과 매몰 비용 탓에,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법무 검토를 거치고 객관적 근거를 첨부해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둘째,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과장 문구에 대한 점검이다. 이는 이번 개정법과는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 최고', '국내 최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공인된 데이터나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광고 심의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셋째,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검증 의무 강화다. AI는 어디까지나 작성 도구일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자체 팩트체크 없이 결과물을 그대로 게시했다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리스크는 최종 게시자인 기업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AI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증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간 비교광고, 인플루언서 바이럴, 플랫폼 리뷰를 둘러싼 분쟁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후 대처에만 머무른다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기업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기사전문보기]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13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헬스장 회원권, 여행 상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 일상 속 대부분의 계약에는 약관이 포함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계약서와 약관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약관에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단순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의 형평성을 현저히 해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도 법적 한계는 존재한다.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사 취소와 관련해 '천재지변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나 운영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나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설명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소송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절차라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나 공동 대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김광덕 변호사는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관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라도 법이 정한 공정성 기준을 벗어난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약관 내용과 적용 방식이 적법한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7-13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삭감"…알바 '불공정 근로계약' 리스크는?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삭감"…알바 '불공정 근로계약' 리스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당 매장들은 직원의 비위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강요하거나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로 가산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입사 후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거나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의 불공정 근로계약 조항이다. 잦은 아르바이트생 이탈과 영업 손실을 막고자 고용주가 임의로 둔 안전장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용주 입장에서는 방어 수단이라 여겼던 이런 조항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미리 '얼마를 물어내라'고 정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서명하고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도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렇다면 근로자가 고의로 비품을 파손하거나 매장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쳐도 고용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명백한 비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임의 공제'다. 직원이 끼친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고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나아가 임금 지급을 무기로 '손해배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밀린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횡령 등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종용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 등 별도의 묵직한 형사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곤경에 처하기 전에 고용주들은 아래와 같은 사안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첫째, 기존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개정이다.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의무 재직기간 미달 시 급여 삭감' 등 위약금 성격의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둘째, '선(先) 임금 지급, 후(後) 민사 청구' 원칙의 확립이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업장에 피해를 주고 잠적했더라도,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형사처벌 위험을 막을 수 있다.손해배상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셋째, 합법적인 징계 시스템의 정비다.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나 비위 행위를 통제하고 싶다면 불법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적법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 '감급(근로기준법상 한도 내의 감봉)'이나 '징계 해고'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업계의 관행은 법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후적인 감정싸움이나 무리한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 초기부터 노동 법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빈틈없는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용주 스스로를 지켜야만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삭감"…알바 '불공정 근로계약' 리스크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13
미국 진출, 기술보다 IP 설계가 먼저다
미국 진출, 기술보다 IP 설계가 먼저다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법률칼럼바이오시밀러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 IP(지식재산권) 관리다. 국내에서 검증을 마친 기술이라도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에 놓이는데, 바이오 기업은 후속 특허 확보와 '특허 댄스'(Patent Dance) 대응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의료데이터·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권리 정리가, 그리고 두 업종 모두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 간 IP 관리 체계 정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특허 정비를 미루다 경쟁사의 특허 침해 경고장(Cease & Desist Letter)을 받거나 투자 실사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꾸준한 이유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개발 초기 단계의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제품이 상당 부분 개발된 뒤에야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면, 문제를 발견해도 설계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다. 특허 획득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로 사업을 해도 되는가"를 개발 착수 시점에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바이오 분야에서는 후속 특허 전략과 특허 댄스 참여 여부를 하나의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형 변경이나 적응증 확대 같은 후속 특허는 오리지널 개발사의 시장 방어 수단이자, 바이오시밀러 기업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 바이오의약품 가격경쟁, 혁신법(BPCIA)이 정한 특허 댄스 절차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는 2017년 Sandoz v. Amgen판결을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참여 여부에 따라 소송의 개시 시점과 대상 특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허가신청서(aBLA)가 수리된 후 20일 이내에 특허자료 교환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허가 신청 이전부터 소송 전략과 특허 댄스 참여 여부를 미리 확정한 기업과 신청 이후 대응에 나서는 기업은 이후 협상력과 분쟁 대응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사업 초기부터 별도 문서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핵심이다. 투자 실사는 예고 없이 들어오고, 그 시점에 이 두 가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거나 절차 자체가 지연된다. 실사 요청서를 받은 뒤에야 자료를 짜맞추기 시작하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내준 상태로 시작하는 셈이다.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의 권리 정리도 빼놓을 수 없다. 연구개발은 한국에서, 사업화는 미국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구조가 많다 보니, 어느 쪽이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어떤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지가 불분명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동연구개발계약(JDA)상 성과물의 권리 귀속까지 계약서 형태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투자 협상 테이블에서 정작 사업 조건을 논의하기도 전에 권리 관계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결국 이 모든 준비의 공통분모는 하나다. 문제가 불거진 뒤 수습하는 게 아니라, 개발 착수 시점부터 특허·계약·연구개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언제든 투자 실사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실제 투자 협상에서 투자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특허의 개수가 아니라 권리 귀속이 명확한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다. 미국 시장에서 IP는 더 이상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됐다. IP 설계를 개발 전략의 일부로 끌어안는 기업만이 그 전제 조건 위에서 미국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진출, 기술보다 IP 설계가 먼저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10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정상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2022년 623명, 2023년 597명, 2024년 589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이러한 정체를 겨냥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움직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선고 시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이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형량 편차가 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31건 중 실형은 4건에 그쳤다. 신설되는 양형기준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범죄군 재편이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별도 대유형으로 추가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부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사망)로 나뉜다. 다른 하나는 재범 가중 규정이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 범죄가 재발하면, 형량의 상·하한이 모두 1.5배 가중된다. 처벌 전력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는 다음 사고가 곧 실형을 의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에만 적용된다. 법인 벌금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반면, 경영책임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형사책임은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양형기준이 신설되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중대재해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인력·예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그간의 무죄 판결을 관통하는 논리는 하나였다. 단순히 서류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서류대로 실제 이행됐음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가능했다. 관건은 매뉴얼의 존재가 아니라 이행을 뒷받침할 증거다.둘째,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기록 관리다. 법원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기록을 핵심 증거로 살핀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는지,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경우, 이 기록의 유무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셋째,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가동할 초기 대응 체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이미 가동 중이어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이후에야 대응을 고민해서는 늦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법률 자문을 언제 투입할지는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넷째,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급 계약서에 안전 책임을 하청에 넘기는 조항을 넣어뒀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수급인을 폭넓게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현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신설 착수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다. '처벌받더라도 실형은 피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곡점이다. 안전관리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과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10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명예훼손 고소에 피의자 “사회적 평판 저해 의도 없어”法 “특정인과의 사적 대화···공연성 인정 안 돼” 평판 조회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제3자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202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B씨의 채용을 검토하며 A씨에게 평판 조회를 요청하자, A씨는 “B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사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업계의 통상적인 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대화일 뿐, B씨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횡령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화를 통해 평판을 물어본 상대는 A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사이로 이 사건의 관련 발언은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이뤄진 사적인 통화에 불과하다”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B씨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로 얼마를 횡령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역시 이를 확인이 필요한 사안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과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이어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7-10
사이버 렉카 잡는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 막을 객관성이 생명
사이버 렉카 잡는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 막을 객관성이 생명
그동안 타인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포장해 막대한 조회수와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횡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충격, 폭로 등의 문구를 내세워 대중의 분노를 유도하고 특정인을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은 이들의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이었다. 무분별한 신상 털기나 악의적 루머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겼다. 이에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이버 렉카의 악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자에게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다.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문제의 게시물 삭제, 가해자 계정 정지 등을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했다.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한 불법적 수익 구조를 억제하고, 그동안 방관자에 가깝게 머물던 플랫폼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사이버 렉카의 폐해를 끊어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법 시행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악의적 허위정보이고 무엇이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부당한 이익이나 허위조작정보라는 법적 규제 기준이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보 게재자들은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닫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의무를 떠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하에 분쟁에 휘말리거나 제재를 받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한 권력 비판이나 공익적 의혹 제기마저 기업의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에 의해 차단되면서 건강한 공론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닌 피해자 보호라는 법 개정의 의의를 달성하려면 객관성이 생명이다. 사이버 렉카들이 악용하는 "제보에 따르면", "논란이 있다"는 식의 화법은 그 실질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차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투명하고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허지선 변호사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관행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삭제·차단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 근거를 신속하게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두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이버 렉카를 잡으려다 건강한 여론 형성의 장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칼날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치밀한 감시와 숙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사이버 렉카 잡는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 막을 객관성이 생명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10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인과관계 인정 어려워”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 자신의 토지에 오염 토양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60대 토지주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5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본인 소유 토지에서 성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공모해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크게 초과한 토사를 매립한 혐의를 받았다.이듬해 7월 토지를 매수한 법인의 문제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토지 매각을 위해 시공업자 등과 성토공사 계약을 맺었을 뿐, 오염 토양 매립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유에서다.A씨는 “당시 시공업자 측이 시청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재활용 토사를 사용한다고 했고 이를 굳게 믿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불법 매립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시공업체 관계자가 A씨에게 평택시청 공문을 보여주며 허가받은 적법한 재활용 토사라고 설명한 사실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아울러 검찰은 “2025년 실시된 감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긴 했으나 이는 성토 시점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된 검사”라며 오염 결과와 당시 매립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최한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환경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오염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했고, 뒤늦게 나온 감정 결과만으로는 당시 매립행위와 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3의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선행 검사 자료를 통해 제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08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60대 운전자가 4년간 같은 장소에서 7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상대 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4년간 목포시 한 교차로에서 7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출퇴근길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고 때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다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통사고가 반복돼 그가 수령한 보험금 규모가 상당한 것은 맞지만,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상대 차가 직진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차와 부딪히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 사고로 봤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만 사고 빈도가 1년에 한두 번으로 적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A씨를 대리한 최대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인정되려면 운전 미숙 등에 의한 과실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고의 사고임이 명백해야 한다”며 “해당 도로가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길이라는 점과 가족 동승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08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 지난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인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규모 플랫폼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의 책임이 강화됐지만, 일반 이용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달라지는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플랫폼과 전문 게재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허위 사실 확산에 가담한 일반 이용자에게도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심코 한 공유나 댓글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반 이용자의 SNS 사용도 달라지나.▲ 이번 개정은 일반 이용자의 SNS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와 언론 기능을 갖춘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지 일반 이용자가 곧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간 나누는 비공개 대화가 아니라 미확인 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단톡방 등을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이라고 믿고 올린 게시물도 책임질 수 있나.▲ 실무에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게시 전에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익명 커뮤니티 글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 화면만 믿고 게시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언론보도나 공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게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 즉시 정정하거나 사과하고, 참고한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된다.- 댓글이나 공유만 했는데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나.▲ 단순히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상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확산하거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유했다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될 것이다. 특히 "공유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최초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려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도 '고의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한 실수나 오인으로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경우와 허위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캡처 화면이나 URL, 게시 기록 등이 확보됐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내용임을 확인했다면 신속히 정정하거나 사과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게시 경위와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반대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게시물 URL과 캡처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사업자(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SNS 사용 습관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무심코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AI 합성·편집 이미지나 영상, 혐오·차별 조장 게시물, 출처 불분명한 캡처 화면이나 익명 커뮤니티의 폭로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게시·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회수나 화제성을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재가공하거나 반복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게시 전 사실관계와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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