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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공감신문
2026-08-26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센터 이용자 대상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권익 보호 네트워크 구축·사회공헌 활동 확대 추진 법무법인 대륜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다. 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와 김현섭 인연법 사무총장, 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인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취업·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문제로 인해 자활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대륜과 인연법은 센터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굴하고 상담 연계에 협력할 예정이다.세 기관은 지역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상담과 사례 연계를 비롯해 법률 정보 제공,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이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자립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인연법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26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양기연 변호사 인터뷰- 불송치 뒤 뒤집으려면 결국 ‘경찰 기록’과 싸워야···“증거에도 골든타임 있다”- 수사 시작부터 증거 만드는 시대로 전환 “다툼보다 개입도 요구”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오는 10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던 구조는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판단은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록과 증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찾는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 사건의 결론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좌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검사 경력을 갖추고 형사사건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와 대륜 증거조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양기연 변호사를 만나 달라지는 수사 환경 속 변호인의 역할과 증거 확보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박규석 변호사는 수사 초기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성패는 결국 불송치 이유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박하고, 초기에 놓친 증거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다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찰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호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앞둔 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실제로 해주는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박규석 변호사는 "고소장이나 피의사실 내용을 먼저 확인해 쟁점을 특정하고 조사 전에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필요하다면 유리한 진술을 해줄 참고인을 미리 섭외한다"며, "CCTV·메신저·통화내역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보존 조치하여 실제 조사에서 나올 법한 질문과 답변까지 미리 정리해 조사에 대비시키는 것이 조사 전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접수와 이후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건넸다.박규석 변호사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증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CCTV는 짧게는 2주, 길어도 한 달 안팎이면 다른 영상으로 덮어쓰기가 되고, 블랙박스도 저장 공간이 제한적이며,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내역 역시 상대방이나 통신사에 의해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목격자의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등 결국 법리를 다투기 전에 시간과 싸우는 일이 먼저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 역시 "고소나 피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CCTV가 아직 남아있을까요'다"라며, "CCTV뿐 아니라 블랙박스, 출입기록, 카드 결제내역, 위치정보, 메신저·이메일, 사진·영상 원본,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심지어 택시나 배달 주문 기록까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말했다.이어 "건물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에 협조를 요청해 원본 파일 형태로 자료를 넘겨받고 확보 경위와 원본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때도 증거로서 힘을 갖는다"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거나 곧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자료가 임의로 폐기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변호사는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불송치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으로, 3개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증거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정식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판사에게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해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절차다. 단순히 'CCTV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그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은 이후 소송에서의 증명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자료 보유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삭제 시점이 임박한 경우일수록 증거보전 신청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당한 한 의뢰인의 사건을 실제 사례로 들었다. 그는 "경찰이 최초 확보한 CCTV에는 일행이 술집을 나서는 장면까지만 담겨 있었다"며, "긴급 요청을 받은 대륜 증거조사센터 측이 영상이 삭제되기 전 두 장소 사이 골목 CCTV를 추가로 확보했고, 해당 영상에 피해 주장 시점 전후의 이동 동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규석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지금의 수사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초동 대응에서 CCTV 하나를 더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라며, "물증이든 진술이든 사라지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새로운 '수사 뉴노멀'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8-26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을 훈육하다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아버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6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 B군과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아들의 몸을 2회 밀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아들이 흥분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거리를 두기 위해 몸을 밀쳤을 뿐 신체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달려들어 A씨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검찰은 아들을 밀친 A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외상을 입지 않았고, A씨가 이전에 아들을 폭행한 정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전효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공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담긴 현장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덕분에 A씨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8-25
상가 내 동종 영업 분쟁, 업종제한 구속력과 기존 상인의 대응법은?
상가 내 동종 영업 분쟁, 업종제한 구속력과 기존 상인의 대응법은?
-변관훈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가게를 운영하던 중 바로 옆이나 같은 층에 동일한 업종의 상가가 새로 들어선다면 기존 상인은 큰 당혹감과 함께 영업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상가 내 중복 업종 입점을 막기 위해 항의하지만 새로 들어온 점주는 '해당 상가 규칙을 만들 때 있지 않았다'라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맞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존 상인은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권 침해를 감수해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입점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설정된 업종제한 약정은 상인들 간의 사적 약속을 넘어 해당 점포에 부여된 일종의 독점적 운영권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간에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고 준수하기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는 점포의 권리와 일체화돼 승계되므로 점포를 새로 사들인 양수인이나 세를 얻어 들어온 신규 임차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문구가 빠져 있었더라도 신규 입점자가 동종 영업을 강행한다면 기존 상인은 법원을 통해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또한 최초 분양 당시 건축주가 개별 점포의 업종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상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길은 열려 있다. 입주 후 상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업종제한 관리규약을 제정했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충분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약은 소유자의 핵심적인 재산권과 연결되므로 사후에 제한을 풀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진짜 주인, 즉 개별 점포 소유주들의 엄격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신규 세입자가 임의로 무시하거나 세입자들끼리 서로 묵인한다고 해서 상가 규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이 뒤늦게 들어와 동종 업종의 영업을 시작한 신규 입점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해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신규 입점자는 상가의 자치 규약이 만들어질 당시 자신은 상가에 입점조차 하지 않았고 해당 규약에 서명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효력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상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건축주의 초기 지정이 없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거쳐 제정된 관리규약은 상가 전체에 대항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또 규약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입점자라 하더라도 상가에 진입한 이상 기존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기존 상인의 권리를 인정해줬다.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상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규 점주와 감정적으로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먼저 상가 관리단 규약이나 최초 분양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우리 상가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입증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신규 점포의 취급 품목과 영업 방식이 자신의 업종과 실질적으로 겹친다는 객관적 자료(현장 사진, 영수증, 판매 물품 내역 등)를 수집해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적인 상권 침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상권 침해는 곧바로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안의 초기부터 관련 법리에 밝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상가 내 동종 영업 분쟁, 업종제한 구속력과 기존 상인의 대응법은?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등 2곳
2026-08-25
[로펌 iN] 대륜,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로펌 iN] 대륜,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공정거래 ·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최근 대륜에 합류한 배진철 고문은 경쟁법 집행, 국제 경쟁 협력을 아우르는 공정거래 전문가로, 공정위에서 기업거래정책국장, 심판총괄담당관,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 퇴임 후엔 법무법인 율촌, 클라스한결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륜에 합류했다. 대륜의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공정위의 제재와 기업 거래 규제 환경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경제 · 법률적 통찰력을 겸비한 배진철 고문의 합류로 대륜의 공정거래 및 기업 자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배진철 고문은 "공정거래 관련 이슈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대륜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리걸타임즈 김용현 기자(yhkim@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바로가기) 뉴스핌 - [로펌이슈] 대륜, '공정거래 전문가'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8-25
법원 “탄력근무 단위기간, 교대근로 순환 주기와 일치할 필요 없어”
법원 “탄력근무 단위기간, 교대근로 순환 주기와 일치할 필요 없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이 교대근무 순환 주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는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3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약 1년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으며, 이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적을 때 쉬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다. 단 특정 주 근무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A씨는 휴게 8시간을 포함한 24시간 근무 후 연달아 이틀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경우 3주를 주기로 교대근무가 이뤄져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는 무효이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의 초과수당 등 100여만 원을 B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적법하게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했으며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A씨에게 추가로 줘야 할 임금이 없다고 맞섰다.1심은 요양원의 근무가 3주 단위로 순환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맺은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근로순환 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경우 2주간 16시간 근무를 다섯 번 하기 때문에 주당 평균 40시간 근무하고, 3번 일하는 주의 근무 시간도 48시간을 넘지 않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B씨를 대리한 허성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근로제의 요건을 정할 뿐 단위기간 설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위기간과 실제 현장에서의 근무 순환 주기를 똑같이 맞춰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원 “탄력근무 단위기간, 교대근로 순환 주기와 일치할 필요 없어” (바로가기)
뉴시스
2026-08-21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초기에 근절이 중요"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초기에 근절이 중요"
법무법인 대륜 김대원 변호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4명 이상이 도박을 경험했고, 27명 이상은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 또 54%는 도박 광고나 관련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에서 도박 관련으로 검거된 14세~18세 청소년의 숫자는 모두 21명이다.최근에는 사이버도박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몰며 무인점포의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대원 변호사는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은 초기에 근절하지 않으면 연속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재범 방지 노력과 유사시에 적절한 법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청소년 도박, 무엇이 문제인가."사이버 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숫자가 늘고 있다. 게다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공갈·강요 등 다른 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성별, 학년, 주관적 생활수준, 평균 용돈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배의 소개 등을 통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형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로하이·사다리·달팽이·소셜그래프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카지노 게임 등은 명백한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사설 스포츠 토토나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도 처벌 대상인가."우리나라에서는 복권, 강원랜드,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등 지정된 7가지 외의 모든 도박은 불법이다. 홀덤펍도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환전해 주면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 역시 도박죄로 처벌 받는다."-유사시 법리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수사기관은 입출금 내역의 총합을 범죄금액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융 거래 분석표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순수 투입 원금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실제 횟수를 확정해 상습도박의 혐의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초기에 근절이 중요"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8-21
[법률돋보기]⑫ 사무장병원, 환수보다 무서운 행정처분…초기 대응이 관건
[법률돋보기]⑫ 사무장병원, 환수보다 무서운 행정처분…초기 대응이 관건
명의 대여 넘어 공동개원·MSO까지“초기 대응 중요…형사처벌·면허 영향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단순한 명의 대여 여부를 넘어 실제 병원 운영 구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공동개원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운영 형태에서는 계약서상 역할과 실제 경영이 다를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0일 “사무장병원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는 물론 의료인의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1805곳이며 환수 결정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명의를 빌리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개원, 네트워크 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적법한 경영지원과 불법 운영을 구분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병원을 운영하고 지배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자금 조달, 직원 채용·급여 결정, 수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대법원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내세워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건에서 실질 운영자 역시 개설명의자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외형적인 명의보다 실제 의사결정권과 경영권을 누가 행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의료인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절차와 경찰·검찰 수사, 행정기관의 처분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앞선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행정조사를 통보받았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며 “초기 진술과 자료가 이후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병원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 의료기기 구입·리스 비용 부담자,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권, 운영자금의 출처와 수익 귀속 등을 주요하게 확인한다. 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거래 내역과 급여 지급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MSO와 계약한 의료기관 역시 경영지원 업무가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영지원회사가 인사·재무 등 병원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장 변호사는 “경영지원 업무의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도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사무장병원 사건은 건강보험 재정 환수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존립과 의료인의 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평소 의료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조사가 시작됐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수와 형사절차, 행정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⑫ 사무장병원, 환수보다 무서운 행정처분…초기 대응이 관건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8-21
“차로 쳤다” 보복운전 상해 혐의 70대, 항소심서 ‘무죄’
“차로 쳤다” 보복운전 상해 혐의 70대, 항소심서 ‘무죄’
운전 시비 중 상대 운전자 차로 친 혐의…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항소심 “피고인, 충돌 직전 브레이크 밟아…피해자 역시 사고 직후 상해 호소 없어”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7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B씨는 A씨의 운전으로 사고가 날 뻔했던 것에 항의하려 차에서 내려 다가가던 중이었으나 A씨가 그대로 차를 직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두 운전자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난 A씨가 고의로 B씨를 들이받았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시작 단계에서 사과했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나 오히려 화를 돋웠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정차하자 자신은 차선을 바꿔 지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씨가 갑자기 앞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했고, 사고 직후 B씨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왔고 피해자와 접촉하기 직전 속력이 줄었다”며 “이를 보면 차를 나란히 세우고 창문 너머로 시비를 가릴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차량 접촉 직후 상대의 운전 방식과 언행에 대해서만 따졌다”며 “신체가 부딪힌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방을 들이받으려 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접촉 전 제동한 사실과 B씨가 돌발적으로 차를 막아선 정황을 밝혀내 1심 판결을 뒤집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차로 쳤다” 보복운전 상해 혐의 7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세정일보
2026-08-20
[기고] 45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달라지는 상속 설계의 핵심은?
[기고] 45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달라지는 상속 설계의 핵심은?
2026년 상속세 세제개편의 큰 변화…형제 자매 유류분 전면 폐지파급력이 큰 변화…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어떻게 따질 것인가가업승계 준비기업…세무전략 및 자산승계 설계 촘촘하게 짜야새로운 쟁점…기업성장 기여도 입증, 상속권 상실사유 증명이 관건 내 재산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을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2020헌가4 등)은 이 오래된 질문에 이전과는 다른 답을 내놓았다. 1979년 시행 이후 45년간 유지돼 온 유류분 제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당시 결정의 핵심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가족 보호', '개인의 재산권', '유언의 자유'라는 세 가지 가치의 균형을 다시 설정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올해 2월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전면 폐지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된 이상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법적 근거를 잃어 기각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리와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의 귀결은 소송 단계와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는 독립된 경제적 생활공동체이며, 이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 자유를 제한할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실무적으로 이는 1인 가구와 비혼 가구의 자산 승계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평생 독신으로 살며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운 사업가가 재산 전부를 조카에게 남기려 할 경우, 과거에는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온전히 승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또 다른 핵심 변화는 유류분 상실 사유의 신설이다. 장기간 부양 의무를 외면하거나 지속적인 학대와 유기,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어디까지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볼 것인지, 이를 누가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순히 가족 간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상속인의 요양시설 입·퇴원 기록, 병원 진단서, 상속인의 폭언이나 유기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울러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다. 기존 실무에서는 부모를 20년간 홀로 봉양한 장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연락조차 없던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민법 제1118조) 및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번 개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를 더 두텁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기여분의 인정 범위는 부모 간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회사 경영 참여, 상속재산의 관리, 개인 자금 투입을 통한 사업 확장 등도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모를 많이 모셨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급여 내역, 사업 자금 이체 기록, 간병비 영수증 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이러한 변화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 경영에 장기간 참여하며 가업의 성장에 기여한 특정 자녀에게 지분을 집중 승계하는 경우, 민사상 이를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법적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상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법상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상속세는 여전히 과세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세무진단 및 철저한 절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유류분 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상속법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세무 전략과 자산 승계 설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면서 생전 증여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은 한층 유연해졌다. 다만 증여세·상속세 부담은 유류분 제도 개편과 직접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존 세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자산을 집중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납세 재원 마련과 가업상속공제 등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번 법 개정은 상속 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획일적인 법정상속의 시대를 넘어 피상속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맞춤형 상속 설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는 법정 유류분 비율 자체보다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어떤 증거로 증명할 것인지가 상속 분쟁의 새로운 중심 쟁점이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45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달라지는 상속 설계의 핵심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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