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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KBC광주방송
2025-11-17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술 취한 채 운전해 주차된 차량과 충돌…"잠결에 기어 건드렸을 뿐" 반박재판부 "피고인, 경찰 출동까지 수면 상태…고의 있었다면 장소 이탈했을 것"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에만 차가 주차돼 있었다"며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진을 했을 것이고, 후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뒤 차량과 충돌한 이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장소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려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는 운전의 의도 없이 잠에 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음주운전 #무죄 #고의성없다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11-17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기업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회사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위증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였다. 해당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자금 집행은 소액이라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임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이에 회사 측은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전표가 확인됐고, 특히 외화 집행에 관한 전표는 회장의 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회사는 또 임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B씨 지시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일부 전표에 회장 결재가 없었던 것은 일괄 결재 과정에서 단순 빠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외화 집행의 경우 처음부터 결재 과정이 없었고, 모두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구조였다. 사실 확인서 역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기억에 기반한 A씨 증언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증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가 누락된 전표는 A씨의 주장처럼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지시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A씨를 대리한 한종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증인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결재 시스템과 자급 집행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 증언 취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바로가기)
강원일보
2025-11-16
[월요칼럼]‘고수익 아르바이트 함정’…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이 되는 순간
[월요칼럼]‘고수익 아르바이트 함정’…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이 되는 순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 사기 전화’나 ‘검찰을 사칭한 협박 전화’처럼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특히 유명 구직 사이트나 누구나 이용하는 SNS에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실제 얼마 전 필자를 찾은 한 의뢰인은 유명 SNS상에서 “단순한 온라인 부업”이라는 광고를 믿고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업체에서는 채용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연락처, 은행계좌 등을 요구했다.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1’이라는 숫자를 전송하는 단순한 업무라 하여 이를 수행했다. 며칠 뒤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됐다가 곧 자동으로 인출되었고 회사의 재무팀은 업무 테스트를 위한 입출금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과정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수하였다.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은 “단순히 회사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대포통장 양도나 인출책, 전달책으로 분류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이러한 범죄 구조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당 30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등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구직자에게 URL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거나 1:1 모바일 메신저로 유인하여 피싱을 시도하는 수법이 늘고있다. 그 후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한 뒤 본격적으로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회사 자금 운반’, ‘급여 대납 업무’ ‘퀵서비스 대금전달’ 등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시키기도 한다. 피해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금세탁을 위한 개인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수거책, 전달책 되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필자의 의뢰인 중에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친한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내 수거책의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인터넷상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접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 여부, 공식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분증·계좌정보·OTP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제안하며 본인계좌와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섣불리 의심을 거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돈만 전달하면 된다”거나 “은행 업무를 대신해 달라”는 말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임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명 구직 사이트, SNS상에서도 버젓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광고를 하고 있어, 사회초년생, 학생,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 등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슨일인지도 모른채 범죄에 연루된다.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쉽고 빠른 돈벌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고수익 아르바이트 함정’…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이 되는 순간 (바로가기)
로리더
2025-11-13
[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과거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특정 학군 배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발한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은 102건으로 5년 새 70%가량 증가했으며, 부동산 부정청약 수법 중 위장전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질의응답이다.Q1. 법적으로 ‘위장전입’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단순 주소지 불일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장전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A: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단순 실수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못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위장전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부정한 목적의 유무’다. 자녀의 학교 배정, 부동산 청약, 세금 회피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될 때 범죄가 성립된다.Q2. 정부나 수사기관은 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적발하는지?A: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발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됐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특히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통신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생활 근거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적발해 낸다.Q3. 자녀의 ‘명문 학군’ 배정, 부동산 청약이나 세금 회피 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떤 목적의 위장전입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A: 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 역시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Q4. 취업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와 명백한 불법 위장전입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가이다. 가령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자녀 학업 문제로 잠시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는 생활의 근거지가 가족이 있는 본래 주소지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가족·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결국, 주소 이전의 ‘목적과 의도’가 합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Q5. 만약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범행을 자진 신고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A: 가장 먼저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행을 자진 신고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위장전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11-11
[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지난 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매우 크다.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산업 구조를 분산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결과물로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통합해서 담겼다. 이는 정파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해양수도의 중심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초당적으로 공감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이다.이전의 중심지인 부산항은 2024년 기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연간 2440만 TEU의 컨테이너와 1350만 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부이자, 2024년 4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를 개장하며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230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시장이 밀집한 ‘부울경 해양경제권’의 체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의 이전비용 지원, 공무원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생활여건 개선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과 산업이 융합된 해양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면, 해양수산부는 2025년 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이 중대한 결단이 2030년 3조 달러 규모의 세계 해양 시장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절차 마무리는 물론 후속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부처의 간판만 옮겨오는 것이 아닌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기능까지 이관해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채워줘야 진정한 해양수도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법적 기반 위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산업계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금융권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지역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력까지 모든 주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이 곧 부산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는 길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11-11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침 엿보기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침 엿보기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 오전 8시를 막 넘긴 시각,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울 곳곳에 있는 대륜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각자의 손에는 사건 기록이 들려 있다.이날 회의에는 우진규, 채원협, 박정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을 이끄는 인물은 안권섭 최고총괄변호사다. 25년간 특수·강력·일반 형사 분야에서 검찰 실무를 이끌었던 그는 대륜에 합류한 후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이날 테이블 위에 오른 사건은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전국 사무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대륜에서는 '지역 사건'이 ‘지역의 일’로 머물지 않는다. 이번 사건 역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네 명의 변호사가 모였다."이 사건은 핵심 증거가 조기에 확보된 만큼 1차 조사에서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안 변호사가 말을 꺼내자 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다. 설명 과정을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동조했다.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안 변호사는 사내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기로 유명하다. 재판 일정이 없는 날에도 그의 자리에는 늘 두꺼운 기록철이 쌓여 있다.안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며 "승소만큼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렇게 쌓은 의뢰인과의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뢰인과의 소통이다. 송사에 연루된 의뢰인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소신이다.그는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이 단절되면 아무리 서면을 충실하게 작성해도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의뢰인들이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신뢰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쌓인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회의가 끝난 뒤에도 전국 사무소의 회선은 쉴 틈이 없다. 사건 기록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지역별 변호사들이 수시로 온라인 회의에 접속한다.대륜의 사건 처리 과정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안 변호사가 말한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쌓인다”는 철학은 결국 대륜이 추구하는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해 보여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침 엿보기 (바로가기)
머니S
2025-11-11
법무법인 대륜, AI·플랫폼 도입… '리걸테크' 가속화
법무법인 대륜, AI·플랫폼 도입… '리걸테크' 가속화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 서비스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모바일 플랫폼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며 법률 시장 내 리걸테크(Legal Tech)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지점 간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대륜은 초기 법률 상담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기술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담 과정에서는 AI 기반 상담 시스템인 'AI대륜'을 통해 24시간 기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즉시 상담이 가능하게 하며 이후 실제 변호사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돼 1차 응대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사건 수행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 'MY대륜'을 도입해 활용한다.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 예정 일정, 필요 자료 제출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륜 측은 'MY대륜' 도입 이후 고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대륜은 전국 36개 주/분사무소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독자적 사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사건 정보가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연동되며 내부 표준화 체계에 따라 진행 단계와 대응 내용이 기록된다. 이는 지역별 변동성 없이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됐다.이러한 기술 인프라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에서도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륜은 현재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에 SJKP 로펌을 개소했으며 국내에서 활용 중인 AI 및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리걸테크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법조 시장에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AI·플랫폼 도입… '리걸테크' 가속화 (바로가기)
한국일보
2025-11-10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하고 처방한 그 약, 아들 회사에서 만들었다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하고 처방한 그 약, 아들 회사에서 만들었다
[건강을 거래하다] 수상한 삼각관계임상시험의 성지라는 서울의 A 병원아들 대표 제약사 제조 약 밀어주기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다분A 병원 "특혜? 부작용? 문제없다" 서울 소재 A 병원,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덩치도 상당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지난해 수익은 1,625억 원에 이른다.A 병원은 '임상시험의 성지(聖地)'로 불린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사람(환자 또는 건강한 성인) 대상의 연구 활동이다. A 병원은 그중에서 복제약(제네릭)이 기존 의약품(오리지널)과 같은 효능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복제약 임상시험)의 강자다.성지인 만큼 시험 수행 횟수는 독보적이다. 한국일보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복제약 임상시험 건수를 확인해봤는데 전체 1,437건 중 569건(39.6%)이 A 병원 차지였다. 2위인 B 병원(386건·26.9%)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자부심도 대단하다. 병원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에 "국내 임상시험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는 문구를 적시해놨다. "세계적 수준의 임상시험 수행 기관"이라거나 "획기적인 노력과 진전"이라는 말도 덧붙여놨다. 임상시험센터의 연 매출은 2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잘나가는 이유가 있다임상시험은 식약처 허가 사안이다. 의약품 보관실 등 필요 시설과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허가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전국에 208곳 정도다.A 병원은 어떻게 복제약 임상시험의 압도적 강자로 군림하게 된 걸까. 업계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먼저 시설과 인력이다. 복제약 임상시험은 특허가 만료된 기존 약과 복제약의 효능을 대조하는 시험이다. 체내 흡수율이 기존 약과 어느 정도 동등한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취침과 기상, 식사 등 참여자의 외부 조건을 통제해야 한다. 투약 및 채혈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숙식 장소, 관리 인력이 필수라는 얘기다.A 병원은 이를 감당할 몇 안 되는 병원이다. 2011년 임상연구센터를 개소한 이후 확장과 증축 등 3차례 이상 몸집을 불려왔다. 의료진도 복제약 임상시험에 특화돼 있다고 한다. 홍정희 식약처 약효동등성과장은 "특정 병원 쏠림은 달리 말해 해당 병원이 복제약 임상시험에 숙련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가격 경쟁력과 입지도 무시 못 한다.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은 중증 및 희귀 질환의 임상시험을 주로 진행한다. 난도가 높고 비용도 비싸다. 반면 복제약 임상시험은 체내 흡수율 정도를 확인하면 된다. 대학병원의 것에 비해 반값 이하다. 제약사 관계자는 "A 병원의 경우 비용은 2억 원 안팎"이라고 귀띔했다. 서울 내, 지하철역 반경 200미터 내에 있는 병원 위치도 시험 대상 참여자 모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들이 만든 약,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 하지만 업계가 정작 주목하는 건 A 병원 중심의 독특한 '임상시험 생태계'다. 몇 년에 걸쳐 병원이 구축해 놓은 사업 구조가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핵심은 A 병원 이사장이다. 그는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등을 거친 의료계 거물 중 한 명이다. 현직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첫째 아들이 병원장이며 둘째 아들은 행정원장이다. 행정원장은 부원장이다.물론 가족 경영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I 제약사가 등장하면 그림이 크게 달라진다. I 제약사는 병원 이사장이 2019년 기존 제약사를 인수해 만든 곳으로 지금도 최대 주주(21.03% 보유)다. 대표는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 맡고 있으며 그 역시 8.9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병원과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매개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다. 아들 제약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아버지 병원이 몽땅 맡고 있다. 제약사는 2020년 6월 이후 총 13건의 복제약 임상시험을 식약처에 등록했는데, 실시기관은 모두 아버지 병원이었다.둘째 아들은 게다가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원장은 병원의 임상시험센터를 책임지는 자리다. 자신이 만든 약의 임상 시험을, 병원에서 본인 관할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임상시험 후엔... 아빠 병원, 아들 약 대량 구매 밀착은 임상시험 이후로 이어진다. 한국일보가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A 병원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해보면, I 제약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32개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중 절반(최소 15개)을 A 병원에 공급했다. 품목 비중은 46.9% 정도다.처방량도 적지 않았다. 아버지 병원은 아들 제약사 제품을 원내에서만 최소 60만 정 이상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위장 운동 촉진, 염증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약이다. 원외 처방량은 이보다 더 많았다. 같은 기간 병원이 원외 처방한 의약품은 최소 87만9,000개다(2021년 약 20만9,000개·2022년 33만 개·2023년 30만 개·2024년 4만 개). 하루 원외 환자는 1,0001,500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가 A 병원 500미터 반경 내 약국 8개를 확인해본 결과, 두 곳 약국에서 I 제약사의 역류성식도염 약 등을 처방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병원의 '밀어주기'는 제약사 사업 초기(20212022년)에 집중됐다. 2021년 전체 처방량의 37.4%, 2022년 28.1%가 아버지 병원에서 처방된 것이다. 이는 심평원에 제출된 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수치다. 실제 병원 처방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A 병원에서 쓰이는 약 위주로 I 제약사가 생산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돈이 '가족 안'에서 돌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결과 I 제약사는 단기간 급성장했다. 2020년 약 13억5,682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약 172억 원까지, 4년 만에 13배 정도 불어났다. 제약업 관계자는 "신생 제약사가 대형병원 한 곳을 뚫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A 병원은 그러나 "I 제약사에서 구매한 건 위점막 보호제 등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저렴한 약"이라고 말했다. "문제없다"는 A 병원, 정말 그런가 A 병원은 문제없다지만, 실제 그럴까. 본보는 이를 의료계·법조계·학계 전문가 22명에게 물었다.이들은 1차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임상시험 관련법은 의뢰자(제약사 등)와 실시기관(병원 등)에 의약품 효과 및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의뢰자와 실시기관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거나 가족 관계로 얽혀 있다면, 자신들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도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소재 한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연구자가 재단(병원) 및 이사장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조건에 있다면 비뚤림(bias)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견제가 안 이뤄진다면 참여자들 권리는 그만큼 침해받게 된다. 예컨대 임상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보고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A 병원 같은 구조에서는 문제를 방치 또는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박은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문제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 다분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식약처 고문변호사인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은 "임상시험 의뢰자와 실시기관이 사실상 동일 주체인데도 이를 숨기고 임상시험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다면, 식약처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병원의 제약사 제품 구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성진 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사장과 아들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임상시험 위·수탁 및 의약품 구매 등이 부당지원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형 그룹장은 "임상시험 위탁 행위를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 즉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장 일가에 배임수재, I 제약사에 배임중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A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한다. 임상시험 진행과 관련, "A 병원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I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맡긴 것"이라며 "임상시험은 A 병원 소속 의사 6인이 전문적·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이해상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도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약사위원회가 약에 대한 선정 및 관리를 맡고 있다"며 특혜 가능성을 부인했다. 병원 임상시험센터 운영책임자는 "임상시험은 식약처 감시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임상시험 분석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작용 은폐 등 우려하는 사안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한국일보 -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하고 처방한 그 약, 아들 회사에서 만들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아빠·아들의 수상한 임상시험 생태계…1등 모집회사도 긴밀하게 '우리 편'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11-10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층간소음 항의 위해 윗집 찾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알아내겠다" 발언검찰 "욕설·유형력 행사하는 모습 없어…발언에 해악 고지 있었다고 단정 못 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6월경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 이웃 B씨의 자녀에게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겠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당시 B씨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발언 내용에도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협박죄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겪고 있었던 층간소음 상황과 B씨에게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내용을 설명해 해당 발언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협박 #검찰판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11-10
7년째 잠든 의료데이터 5000만건…디지털헬스케어법이 깨운다 [대륜의 Biz law forum]
7년째 잠든 의료데이터 5000만건…디지털헬스케어법이 깨운다 [대륜의 Biz law forum]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기본법 제정 추진기존 법률체계상 충돌·개념 혼란 先해소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5000만 명이 넘는 규모의 방대한 전자의무기록(EMR)을 보유한 국가다. 그런데도 이 귀중한 데이터 자원이 복잡한 법률 체계에 갇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른바 '데이터 패러독스'에 갇혀 있다.이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제정에 앞서 기존 법률 체계의 치명적인 정합성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데이터 패러독스' 벗어날 발판 될까 현재 한국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심화된 법률 간 충돌과 개념 혼란에 있다.임상 연구 등 실무 현장에선 생명윤리법(임상연구 관할)과 개인정보보호법(가명 처리 개념 도입)이 동시에 적용되며 규제 관할권 충돌이 발생했다.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익명 처리와 다른 동시에 개인정보법상 가명 처리 개념을 포괄하는 모호성을 띤다. 이 개념상 혼란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전후한 2018년부터 7년 넘게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지만, 여태껏 해소되지 못한 해묵은 문제다.현장에서 어느 법률상 기준을 우선해 따라야 할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고, 개인정보법 하에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으로 남게 됐다. 2018년 또는 2020년에 기존 법률을 정합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산업 발전은 훨씬 더 가속화했을 것이다.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법률 간 정합성 부재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사례인 셈이다.디지털헬스케어법은 '옥상옥' 규제가 아닌, 기존의 파편화된 법률 간 관계를 바로잡는 '체계 정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법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지 않고, 기존 법 간 충돌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법 제도적 복원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 vs 보호 사이 균형 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법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선 정보 주체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 가령 마이데이터 기반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방식을 강구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데이터 처리를 최소한으로 거친 데이터를 국민의 동의 하에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 높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이는 곧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고위험 민감 정보에 대한 추가 동의 및 재식별 시도 행위 처벌 명시 등을 통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이유다.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법상 가명 처리 개념과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개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최상위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존 행정 지침이었던 활용 기준 및 심의 절차를 법률 하위 규정으로 흡수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규제의 안정성을 높여 실무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MR 표준화 통해 데이터 빈익빈·부익부 극복해야 EMR 표준화는 데이터의 이전·결합 등 활용을 가속화시키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용어 표준의 다양성, 기관별 다양한 EMR 양식 등 여러 이유로 그 중요성에 비해 추진이 더뎠다.미흡한 표준화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간 정보화 격차를 심화해 데이터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높은 초기 장벽에 가로 막혀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다. 결국 미국처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현재와 같이 정부 주도 국가사업에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디지털헬스케어법에서 복지부 장관이 EMR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한 세부 정책을 마련해 표준화 작업에 강력한 정책적 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기존 법률의 정합성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2026년은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에도 법률 간 충돌과 개념 혼란을 방치한 채 규제만 늘린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데이터 활용 경쟁력에선 뒤처지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이번엔 반드시 정합성을 갖춘 의료데이터 법 체계를 완성해 2018년부터 7년 넘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법적 정합성 확보야말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성공의 핵심 열쇠다.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7년째 잠든 의료데이터 5000만건…디지털헬스케어법이 깨운다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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