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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2026-06-17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중상해나 사망 등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환자와 유가족이 겪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가족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의료 소송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나 진료기록부 등 핵심 증거를 모두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명확한 법리적 쟁점 파악과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퉈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은 바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의료행위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과실을 당장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후유증이나 합병증, 다른 대체의학적 선택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환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 측은 의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의료 과실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과 위법행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의료진은 진단, 검사, 수술, 마취,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당시 표준적인 의료 관행에서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래야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장기 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았으나, 의학적 지식의 한계와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고심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필자는 즉시 신속하게 진료기록부와 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찾아냈고, 치열한 진료기록 감정 끝에 병원 측의 위법 행위를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반대로 병원과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의 불확실성을 다루므로 최선을 다해도 100% 완벽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평소 진료기록부와 간호 기록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수술 전 동의서에 형식적인 부동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두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유일한 방어책이다.의료 소송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성패를 가른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기 쉽다.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원론적인 대처에 머무르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의학적 지식과 법리 분석 역량을 모두 겸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6-17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익명성에 기대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공중협박' 성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특정 지하철역에서의 흉기 난동 예고부터, 최근 불거진 기업 논란에 불만을 품고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를 겨냥한 살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찰나의 분노 표출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법률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크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홧김에 작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도가 온전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실현 의도나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글 자체가 지니는 위협성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중협박은 필연적으로 경찰력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112 신고 접수, 신원 파악을 위한 사이버 수사, 현장 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의 해악 고지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출동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된다. 덜컥 겁을 먹고 황급히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막연히 '장난이었다'며 감정적으로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예기치 않게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부른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구체적 범행 계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고, 자진 출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구속을 막고 형량 및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6-17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진다. 대중의 공분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역설적이게도 범죄 피해자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적 제재는 사실관계·방법에 따라 늘 처벌될 위험이 상존한다. 가령,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확보했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3자인 유튜버에게 넘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제공자의 지위나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에 타인의 신상을 특정해 폭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 방법이 과도하면 비방 목적·정당행위 부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성보다 비방의 목적과 영리성 조력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십상이다. 사적 제재에 도리어 엄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정보 유출의 통제 불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가해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주변인의 신상이 잘못 유출돼 제3자가 마녀사냥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초 유출자는 가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해를 본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사법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밀양 사건 피해자의 입건 소식은 사법 체계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격한 실정법이 충돌하며 빚어낸 안타까운 단면이다. 도덕적 당위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진정한 권리 회복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튜버를 통한 폭로 등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합법적 압박 카드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피해자 스스로를 지키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전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6-06-17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국세청 등 에이스 대거 영입미 로펌과 다이렉트 협업도자문 넘어 토탈 케어 서비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국경을 넘는 조세·관세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대륜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실무형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강화를 통해 국제거래 조사 대응, 세무조사, 조세불복, 관세조사 등 기업이 직면하는 조세·관세 이슈에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특히 미국 파트너 로펌 SJKP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와 국제거래,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국제통상 규제, 크로스보더 분쟁의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그룹 지휘는 국제조세·관세그룹장인 박성준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판사·검사·공인회계사(CPA)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로 부산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사건을 담당했다.조세 분야에는 다수 국세청을 두루 거친 오상욱 변호사를 필두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출신의 임하연 변호사가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을 맡는다. 여기에 유럽 현지 기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공인회계사가 가세해 글로벌 조세 리스크 분석의 정교함을 더한다.이번에 새로 합류한 김화영 변호사와 김현우 세무사는 국제조세 대응 라인을 한층 견고하게 만든다. 김화영 변호사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일선 현장에서 굵직한 조세쟁송 사건을 전담해 온 실무통이다. 대형 세무법인 출신 김현우 세무사는 대·중견기업 세무조사 대응부터 M&A 자문, 벤처투자 재무실사까지 기업 세무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관세 분야는 통상 규제에 정통한 명재호·김대륜 관세사가 이끈다. 이들은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및 관세조사 대응을 넘어, 최근 이슈가 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제, 공급망 실사, 반덤핑·상계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고도화된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대륜 국제조세·관세그룹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사후 조세쟁송까지 아우르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성준 그룹장은 “국제조세와 관세 이슈는 이제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글로벌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 사후적인 불복 절차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선제적 자문 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SJKP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허들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돌파해 기업들이 복잡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6-16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따라가 감싸 안은 혐의 받아檢 “유인 등 추행 의도 없고 접촉 단정하기 어려워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10대 B양에게 다가가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고 같은 버스에 탑승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B양의 어깨 부분을 감싸안은 혐의를 받았다.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추운 날씨에 얇은 겉옷을 입고 있던 B양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까 안쓰러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릴 때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일 야간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웠지만 피해자가 패딩이나 코트가 아닌 점퍼를 입고 있어 매우 추워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결정적으로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B양의 주장과 달리 어깨를 안거나 끌고 가려는 장면은 없었으며 무의식중에 등을 미는 장면만이 확인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A씨가 귀가 직후 배우자에게 “딸 같아 보이는 학생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말했고 배우자 역시 이를 칭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성적 유인이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날씨 기록,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족과의 대화 등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6-16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금융지원·매출정보 활용 전면 재점검 요구“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설계 불가피” 최근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우회 금융지원 구조를 차단하는 한편 사후 점검과 만기 연장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감독기관의 판단 기준이 계약서상 형식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통제 구조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금융지원 주체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규제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와 금리 결정 과정,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동일한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사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식이 주요 법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계열사를 통해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금리나 상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업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심사와 자금 집행 과정을 영업 조직과 분리해 관리하고 금리 산정 기준 역시 시장지표와 연계한 객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가맹점 매출정보(POS 데이터) 활용 문제도 새로운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금 상환이나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금융업체와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손 변호사는 “영업 조직과 금융업체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도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융지원과 물류 공급 구조가 결합된 경우 공정위가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닌 가맹본부의 지배력 행사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만약 특정 금융 프로그램 이용을 조건으로 필수품목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통마진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돼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손 변호사는 “이제는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며 “가맹본부는 자금·데이터·물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감독 기준이 실제 운영 구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선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16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미국 이민 1세대들의 상속 주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축적'에서 '승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과제가 현지 정착과 자녀 교육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평생 일군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에게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내 자산 이전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수반한다. 동일 자산에 대한 양국의 이중과세 리스크부터 해외 신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산재해 있어 정교한 전략 부재는 곧 자산 가치의 유실로 직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무적 난관은 양국의 상이한 과세 기준이다. 미국은 시민권 또는 미국 내 생활 근거지(Domicile) 여부를 기준으로 전세계 자산에 과세권을 행사한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양국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2025년 기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약 1,361만 달러(부부 합산 약 2,722만 달러)로, 실제 납세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의 0.1% 미만이다. 단, 2025년 말 TCJA 일몰에 따라 면제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세금 납부 주체의 차이 또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은 자산을 받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처럼 납부 주체 자체가 다른 데다 한·미 간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세무 외에 행정 절차와 외환 규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장벽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상속·증여 재산의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한국 금융계좌 연간 합산 1만 달러 이상 보유 시 FinCEN 114(FBAR) 및 Form 8938(FATCA)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민사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 중 하나다.아울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상속 검인 절차 프로베이트(Probate)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조계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상속 검인 절차를 생략하고 자산을 승계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다만 리빙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회피에는 효과적이나 연방 상속세 절세 효과는 없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Irrevocable Trust, ILIT, GRAT 등 별도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한국 역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유언대응신탁 등 맞춤형 승계 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크로스보더 자산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절세가 아닌 양국의 법률, 세무, 외환 규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의 수립에 있다. 각국의 절차적 특성과 최근의 법리 변화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만이 평생 쌓아온 부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6-15
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형사 리스크' 시대···외국환거래법이 달라졌다
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형사 리스크' 시대···외국환거래법이 달라졌다
법무법인 대륜 장지운 변호사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 역시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 대상으로 신설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전산망 보고 의무를 부과한 데 있다. 그동안 기존 외환 규제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던 해외 송금이나 해외 거래소·지갑 간 자금 이동도 사실상 제도권 관리 범위 안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문제는 상당수 기업과 사업자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마쳤으니 문제없다”거나 “단순 지갑 이동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매매·교환 행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우회 거래,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정산, OTC(장외거래) 방식 이전 등도 모두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단 한번의 사고가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리스크다.따라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과 기업,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투자 프로젝트나 글로벌 법인 간 정산 구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등 모든 외환 거래 형태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한 업체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 해외 지갑 입출금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 여부를 필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외환정보 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의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촘촘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만 사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변화는 국내 규제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글로벌 공조 체계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규제는 더욱 촘촘한 국제 공조 체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제는 외국환거래법만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 외환세법, 관세 규제까지 함께 고려해 입체적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강화된 체제 아래에서 자산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적 검토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형사 리스크' 시대···외국환거래법이 달라졌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6-15
병역 피하려 고의 감량 의심받은 20대 불기소…“생활습관 변화 영향”
병역 피하려 고의 감량 의심받은 20대 불기소…“생활습관 변화 영향”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A씨는 첫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체질량지수(BMI)가 나와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 검사에서 처음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A씨의 체중이 5㎏ 이상 늘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던 점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취업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해 검사 이전부터 저체중이었을 뿐, 고의로 살을 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4급 판정 이후 체중 증가는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A씨의 BMI가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20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됐고, 신체적으로 왜소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그의 체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고의로 살을 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백평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거 신체 변화 추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체중 감소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밝힌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역 피하려 고의 감량 의심받은 20대 불기소…“생활습관 변화 영향”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6-12
장마철 누수 분쟁,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증거로 법적 대응해야
장마철 누수 분쟁,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증거로 법적 대응해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누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한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고가의 가전제품과 애써 한 인테리어가 엉망이 됐는데도 정작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방치할수록 곰팡이와 악취가 심해지고 나아가 거주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누수 분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누수의 원인 지점 규명이다. 원인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윗집의 배관 노후화나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윗집 소유자(혹은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반면 외벽의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훼손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윗집으로 밝혀졌음에도 수리 비용이 아까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모욕죄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단추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나, 전문가의 객관적인 누수 진단 소견과 수리 견적서, 그리고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그에 따른 소송 비용, 지연 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음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끝내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젖어버린 벽지나 장판 등 직접적인 수리비는 물론, 망가진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교체비, 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숙식해야 하는 임시 거주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송원 변호사는 “누수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누구의 과실로 물이 샜는지를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물이 새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전문 감정인을 통한 정확한 감정 결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가 나오도록 꼼꼼히 촬영해두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보전부터 소송 제기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장마철 누수 분쟁,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증거로 법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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