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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S
2025-10-15
"월세 3개월 밀렸으니 가게 비우세요"… 계약서 살펴보니 '무효'
"월세 3개월 밀렸으니 가게 비우세요"… 계약서 살펴보니 '무효'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내는 단위와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단위를 다르게 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1일, 카페 운영업체 A사가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는 인천의 한 관광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에는 매년 초 1년 치 월세를 미리 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방문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A사는 재정난에 부딪혔고 지난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에 공사 측은 올해 초 A사에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월세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는 즉각 반발했다. 임대료는 '1년 단위'로 한번에 내기로 약정해놓고 계약 해지 조건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A사는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상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연체 시 해지 기준을 3개월분으로 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연체 해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사 측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성찬 변호사는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1년 단위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3기의 차임은 곧 3년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월세 3개월 밀렸으니 가게 비우세요"… 계약서 살펴보니 '무효'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10-15
‘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중학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은 A군에게 사회봉사 6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이에 불복한 A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대화방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이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교육청 측은 이를 반박했다. A군이 다른 가해학생들의 말에 동조하며 B군에 대한 사이버 따돌림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폭위 통지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가 대화방에서 한 발언들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맞장구를 치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등의 소극적·부수적 발언일 뿐, 실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처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측은 학폭위에 출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처분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검토할 때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에서 A군이 했던 발언들은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 어떠한 형사적 구성요건에 비춰봐도 이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0-14
안정적 자산 관리, 기업 미래 가르는 결정적 요소
안정적 자산 관리, 기업 미래 가르는 결정적 요소
최근 국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매출채권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채권은 2021년 말 18조 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3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83.5%나 늘어난 것이다. 미수채권의 증가 흐름은 비단 건설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경기 침체, 공급망 불안정, 세계 정세 변화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 속에서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의 대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기업 관점에서의 채권추심은 회수를 통한 금전 확보를 넘어 유동성 관리, 재무 건전성, 나아가 사업의 연속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 재무구조가 흔들리고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심지어 금융기관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문제는 회수가 늦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경우, 재무제표에는 자산으로 기록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현금 유입이 막히면 기업은 부족한 유동성을 메우기 위해 단기 차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늘어난 비용은 수익성을 저해하고 결국 재무 지표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 의무를 알리는 절차로 시작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이겼다면,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배당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처음부터 채권 발생 위험을 줄이는 사전적 리스크 방지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 대금 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 및 분쟁 발생 시 이뤄질 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 선급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정리하고 선결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며 미수금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기업의 생존은 결국 현금흐름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흐름을 지켜내는 첫걸음은 미수채권을 방치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방치된 미수채권이 내일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오늘날의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곧 기업의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안정적 자산 관리, 기업 미래 가르는 결정적 요소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10-13
'묵시적 합의' 종언…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든 차액가맹금 판결 [대륜의 Biz law forum]
'묵시적 합의' 종언…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든 차액가맹금 판결 [대륜의 Biz law forum]
서울고법, '한국피자헛' 사건 판결로가맹산업 구조적 투명성 문제 드러나"본부, 신뢰 기반 경영 구축 우선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한국피자헛 사건'(2022나2024467)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가맹본부는 단기 수익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와 신뢰 기반 경영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게 됐다. "관행상 합의 있었다" 논리 원천 차단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금액, 즉 납품 마진을 뜻한다. 본래 가맹본부는 품질 통일과 물류 효율화를 이유로 가맹점에 특정 공급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진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가맹금의 일종으로 간주된다.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이미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다. 정보공개서에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 대비 비율을 명시하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계약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가맹금"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가맹점이 그 존재를 몰랐다면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오랜 기간 원·부자재 대금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할 조항이나 개별 합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계약상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업계 전반에 큰 의미를 지닌다."오랜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가맹본부 측 논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분명한 인식이나 동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법 위반 행위가 됐다. 운송비·관리비 등으로 명목을 바꾸더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차액가맹금으로 간주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구조적 경고를 던진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유념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① 가맹계약서 명시 의무 강화 : 2024년 7월 3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포함한다. 단순한 가격 공개를 넘어 마진 구조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란 의미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면 부당이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② 정보공개서만으로는 면책 불가 : 정보공개서 등록은 단지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법원은 '정보공개서 제공이 가맹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가맹본부 책임을 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다.③ 관행·묵시적 동의 불인정 : 가맹점 측의 교섭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가맹본부 측의 '묵시적 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합법적 구조를 유지하려면 사전 고지·서면 동의·가격 공개의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맹본부, 단기 수익보다 '신뢰' 앞세워야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가맹본부의 영업·회계·법무 전 부문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① 공급 계약의 전면 재점검 : 협력 업체와의 납품 계약 구조, 물류비 산정 방식, 마진율을 투명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불명확한 계약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된다.②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일치성 확보 : 두 문서 간 수치나 표현이 다르면 법원은 '고의 은폐'로 간주할 수 있다.③ 회계 구조의 명확화 : 물류비·관리비·수수료 등 항목별 회계 코드를 분리하고 '공급가 일괄 처리' 관행을 없애야 한다.④ 가맹점 사전 동의 절차 제도화 : 공급 단가 및 마진 근거를 문서화하고 가맹점의 서명 또는 전자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⑤ 정보공개서의 정기적 갱신 : 실제 운영과 다른 정보공개서는 허위 기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년 갱신이 필수다. 이번 판결은 한국피자헛 하나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식, 뷰티, 교육, 서비스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동일한 가맹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 수수료 대신 납품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물류 중심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가맹점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제재와 과징금 부과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다. 가맹본부가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과의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재무 항목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바로미터이자 브랜드 평판의 지표가 되고 있다. 수익의 구조보다 신뢰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 그것이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묵시적 합의' 종언…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든 차액가맹금 판결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10-13
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12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직장 후배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몇 차례 A씨를 용서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 후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와 계속 함께 일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면서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적인 친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만 보일 뿐,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함께 근무한 사실 만으로 피해자인 B씨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은 존재하나,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에 A씨가 B씨가 잠든 것을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난 만큼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를 대리한 장은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보면서 관계상 B씨의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었다. A씨가 B씨의 상사였기에 생계를 위해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범행 후 용서를 구하는 상황 등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한 덕분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바로가기)
데이터넷
2025-10-13
스마트제조혁신협회,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 개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 개최
중기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우수사례 소개K-뷰티 수출 관련 지원 기관 사업 소개 및 전문가 관세 관련 이슈·해법 제시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는 오는 22일 aT센터에서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뷰티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수사례와 관련기관의 수출지원정책, 부처협업형 사업개선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인도네시아할랄청 지정 할랄인증기관인 ’비아이씨할랄코리아‘ 김채리 총괄이사가 ’글로벌 할랄 산업 잠재력 및 생존전략‘,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종현 팀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수출 지원사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전동하 선임연구원이 ’화장품 수출 지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 발표한다. 또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사가 ’美 트럼프시대, K-뷰티 수출 관련 이슈와 해법‘에 대해 다룬다.2025 부처협업형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리브영 및 다이소 입점, 해외 다수 유통채널 입점 등으로 관심받고 있는 삼성메디코스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K-뷰티 전문가가 부처협업형 사업 관련 고도화에 대한 제안을 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이번 행사는 화장품제조 관련 협단체 관계자, 화장품제조 관련 스마트공장 솔루션 기업 관계자, 스마트공장 도입사 관계자, K-뷰티 얼라이언스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제조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수평적·개방적 연대를 지원하며 교육, 컨설팅, 표준, 오픈 이노베이션, 스마트제조 관련 간행물 발간 등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스마트제조혁신협회,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10-13
“고객정보 소유권 없어”…‘숍인숍’ 정보 삭제한 미용실 대표 무혐의
“고객정보 소유권 없어”…‘숍인숍’ 정보 삭제한 미용실 대표 무혐의
태블릿 PC 내 고객 정보 무단 삭제‘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檢 “확약서상 ‘인수인계’ 조항 있어…피해자 소유 주장 인용 어려워” 매장 내 입점한 네일숍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가져갔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미용실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30대 미용실 대표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미용실에 입점해 있던 네일숍 원장 B 씨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무단으로 가져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태블릿 PC가 B 씨의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고객 정보를 삭제한 것은 B 씨가 미용실 인근에 새 네일숍을 차리면서 기존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B 씨가 우리 매장 고객을 자신의 새 매장으로 빼돌리고, 상호명 도용을 시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도 무시해 강제로 정보를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계약 종료 시 관리하던 모든 고객 정보는 A 씨 측에 인수인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B 씨 역시 이 조항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삭제된 고객 정보가 B 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성국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쪽은 B 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객정보 소유권 없어”…‘숍인숍’ 정보 삭제한 미용실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로리더
2025-10-10
[기고] K-팝, K-컬처, 다음은 K-로펌 수출
[기고] K-팝, K-컬처, 다음은 K-로펌 수출
이제 법도 수출시대, 대한변협과 정부의 동행이 필요하다 세계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규범, ESG 확산, 비자문제 등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리걸테크의 부상은 글로벌 법률시장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취업과 유학, 이민을 준비하는 개인, 투자에 나서는 일반인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 비자, 국제 세금, 디지털 저작권 같은 법률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최근 미국 비자 사태는 대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불안정한 국제 법률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았다.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단순한 사무소 확장이 아니라 현지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원펌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륜은 본사에서 모든 지점을 본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어느 사무소를 찾더라도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표준화와 신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더불어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복잡한 서류와 인허가, 현지 인재 채용, HR시스템 같은 실무적인 과제도 직접 해결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해외 로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또한 앞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하려는 국내 다른 로펌에도 중요한 정보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와 문화의 차이, 예기치 못한 규제, 언어와 업무 방식의 차이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대륜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법조계 전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며, 다른 로펌과 변호사들에게도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인력과 비용, 시간이 들었지만 이 모든 노하우를 관련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하지만 민간 로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내 로펌이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변호사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가적 지원과 대한변협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로펌 설립과 운영 지원, 국제 분쟁·투자 분야 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은 법률서비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법조시장의 대처가 늦으면 기회는 경쟁국으로 넘어간다.국내 법률시장은 한미 FTA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을 통해 이미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다. 현재 글로벌 대형 로펌들이 진출해 국내 기업과 민간에 많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업 등이 2024년 외국 로펌에게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사상 최대인 3조 1,280억 원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만으로도 국내외 로펌 시장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렇기에 대륜의 뉴욕·워싱턴 사무소 설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도 투자와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계약 검토,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솔루션, 디지털 송무 플랫폼 등은 이미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협력 모델을 확장하는 중이다.따라서 이러한 개별 성과가 우리 법조계 전체의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한변협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의 정책,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국내 법조계는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때, 국내 법률시장은 K-컬처와 K-뷰티의 성공을 잇는 ‘K-법률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K-팝, K-컬처, 다음은 K-로펌 수출 (바로가기)
한국경제 등 2곳
2025-10-09
"탈모 고민에 약 먹다가…" 치과의사 면허 정지된 사연
"탈모 고민에 약 먹다가…" 치과의사 면허 정지된 사연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제재법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직접 복용할 것을 목적으로 발모제를 주문한 치과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내 이겼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29일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뉴욕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다. 그는 2021년 2월과 4월 두 차례 모발용제를 구입해 복용했다.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구(舊)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치과의사가 발모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한 것을 의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라면서도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봤다.또 “환자는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진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창민 변호사(변호사 시험 12회)는 “자기 신체에 대한 침습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공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마약류관리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측이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탈모 고민에 약 먹다가…" 치과의사 면허 정지된 사연 (바로가기) 서울경제 - "아, 또 우수수 빠졌네"…탈모약 먹다가 '면허정지' 된 치과의사 그 후 (바로가기)
쿠키뉴스
2025-10-07
추석 귀성·귀경길 ‘졸음쉼터’ 사고…책임은 누구 몫?
추석 귀성·귀경길 ‘졸음쉼터’ 사고…책임은 누구 몫?
안전시설 ‘졸음쉼터’가 오히려 분쟁 유발…제한적인 당국 책임론도전문가들 “관리 주체 안전장치 구조 개선 및 안내 강화해야”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추석 연휴. 피로가 쌓인 운전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 있다. 바로 ‘졸음쉼터’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과 책임 공방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공간이 ‘책임 사각지대’로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과 2차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총 167건 발생했다. 이 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09건(65.3%)이었다. 같은 기간 명절 교통사고로 총 1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명은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문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졸음쉼터가 또 다른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졸음쉼터는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임시 휴게 공간으로 분류된다. 짧고 급격한 진·출입로, 불분명한 내부 동선, 부족한 조명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진 곳이 많아 진입·후진·끼어들기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잦다.실제로 졸음쉼터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에 진입 차량과 후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피해자 측이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분쟁 과정에서는 운전자 부주의가 더 큰 과실로 책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다. 하지만 시설 관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쉼터 내 사고에 대한 관리 주체의 책임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귀결되는 탓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책임 공방에 휘말리기 쉽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졸음쉼터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된 경우라면 민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시설 개선·안내 강화해야”전문가들은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은 “졸음쉼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만큼 사고 사례를 유형화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보차도 분리대·과속 방지턱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며 “진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와 차로 유도 컬러레인 등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와 처리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실 비율 산정 등 분쟁 해결은 보험사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전문보기] 추석 귀성·귀경길 ‘졸음쉼터’ 사고…책임은 누구 몫?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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