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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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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09-15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대륜의 Biz law forum]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대륜의 Biz law forum]
내년 상반기 시행…파업 손배 요구 제한당장은 단체교섭 요구 증가 등 리스크↑오히려 노사 협력·신뢰 구축 계기 될수도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 조정·M&A까지 노사 교섭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사측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당초 논의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데 국한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다.▷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청·모기업이 하청·자회사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생겼다.▷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뿐 아니라 구조 조정,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정당한 쟁의 행위뿐 아니라 기타 노조 활동, 심지어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까지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진화'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의 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이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줄줄이 인정했다. 해당 사건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원청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어서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성과 측정에 원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이 결정한다고 볼 여지가 클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십 개 하청 노조 개별 교섭 요구 빗발칠 듯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다.▷단체교섭 요구 증가: 원청은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의 개별적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 충돌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경영 판단 사항의 노사 협의화: 정리 해고, 공장 이전, M&A 등 경영상 결정이 노조 교섭 의제로 오를 수 있다.▷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묻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과 관계 사전 정비 필요…시나리오별 대응도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청·자회사와의 관계 정비가 우선이다. 계약서나 작업 지시 체계, 현장 관리 방식에서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법 파견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노사가 협력하는 경영상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조 조정이나 사업장 이전과 같은 중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노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내재화하는 매뉴얼을 준비하면 좋다.내부 교육과 시뮬레이션도 요구된다.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 모두 개정된 법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노조의 요구에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조 간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노사 관행을 흔든다는 점에서 기업엔 법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예측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정착시킬 기회기도 하다.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 구축을 병행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분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노란봉투법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 모델 모색의 계기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기사전문보기]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머니S
2025-09-15
'조지아'발 비자 대란에… 해외 자문 강화 나선 대형 로펌들
'조지아'발 비자 대란에… 해외 자문 강화 나선 대형 로펌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비자 심사 요건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기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실제로 이민·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등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합법적 체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 과정도 까다로워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 상용 비자(B1)이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져 향후 강제추방이나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민 등 국제업무를 주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하고 국제통상·관세, 해외규제 등 리스크 관리 및 컨설팅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자문에 힘쓰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역시 이민·해외투자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자문 강화 나섰다. 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륜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및 투자 ▲주재원 비자 신청 점검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인력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한 현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조지아'발 비자 대란에… 해외 자문 강화 나선 대형 로펌들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9-15
'기저 질환' 이유 유족연금 거부에 법원 "위법"
'기저 질환' 이유 유족연금 거부에 법원 "위법"
광산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재판부 “폐질환 악화를 사인으로 봐야”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기저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1일 80대 여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의 남편 B씨는 1982년부터 약 7년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이후 B씨는 2002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며 2021년 사망했습니다.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진폐증이었습니다.이에 A씨는 B씨가 탄광 근무로 진폐증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그러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B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았던 만큼 진폐증을 주된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어진 재심사청구 역시 같은 이유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단 측이 B씨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던 사실을 간과한 채 기저질환만을 사망원인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전까지 기저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후유증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진폐증 및 심폐기능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후 사망 직전까지 입·통원 치료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망인의 기저질환 또한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더라도 진폐증 등 폐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단지 사망 장소가 자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B씨의 의료 기록, 시체검안서에 객관적으로 기재된 내용 등을 모두 외면한 것"이라며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폐증의 진행성 악화와 호흡 기능 저하가 사망에 기여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 #판결 #유족연금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기저 질환' 이유 유족연금 거부에 법원 "위법"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9-15
실 소유자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한 40대…法 “집값 10억원 배상”
실 소유자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한 40대…法 “집값 10억원 배상”
매매계약 후 아파트 판매하자…“실질적으로 신탁 계약,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했다”재판부 “원고, 대금 곧바로 피고측에 전달·보증금 직접 반환…명의신탁 약정 해당” 친척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40대가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12일 6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6년 친척 관계인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이곳에 살던 세입자와 협의 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거주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이후 2023년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 측은 해당 부동산 계약이 ‘명의신탁’ 형태로 체결됐고,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는 본인임에도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 당시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10억 여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에게 정상적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했을 당시에도, 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반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과정에서 받은 대금을 곧바로 피고 아버지 측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매매 계약의 형태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세입자에게 반환했던 보증금 역시, 피고 아버지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는 송금 받게된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세입자가 퇴거할 당시 별도의 금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보면 두 사람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 합치에 의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등기가 마쳐진 경위나 부동산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B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A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퇴거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토대로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실 소유자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한 40대…法 “집값 10억원 배상”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2025-09-15
[IB토마토](IB&피플)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IB토마토](IB&피플)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파산은 형사 리스크, 회생은 매출 확보가 관건'종합적고려법'·'Pre-ARS'로 회생 활용성 확대 법인의 파산과 회생을 다루는 도산절차는 생소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기업의 존속이 달린 문제인 만큼 채무자의 빚 정리부터 채권자의 손실까지 실익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실무 전문가들은 회사가 도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황을 오래 끌수록 현실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표자 개인 역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회사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을 때 세금 문제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도산절차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회생 제도의 활용 폭도 넓어졌다. 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과 회생·파산 분야의 자문, 절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법인 회생과 파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분야가 생소할 수 있는데 넓게는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좁게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법인 회생·파산을 뜻한다. -해당 분야 자문의 특징이 궁금하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빚을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파산과 회생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인데, 파산은 법인을 소멸하는 과정이고 회생은 살리는 과정이다. 법인을 소멸하는 것은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파산 절차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주주까지 이익을 받아간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클 때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법인을 소멸시킨다. 법인 회생은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잔존 채무를 10년간 갚도록 하면서 법인을 살리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사기죄나 형사 범죄 등에 대한 성립 가능성도 있어서 채권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파산 부문에서 법무법인 역할은 무엇인가. 올바른 파산 절차가 따로 있는지. △채무자를 대리하는 역할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절차에 따라 송무 과정을 진행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언제든지 파산을 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매입을 했던 거래처에 대한 빚을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채무자는 유리한데 채권자는 불리하다. 이 과정에서 형사상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할 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잘 해결하고 관계를 잘 맺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에서 빼간 돈이다. 국내는 1인주주가 많아 회사가 주주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고 회삿돈을 마음대로 쓰는 일도 많다. 도산절차에 들어온 회사는 당연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편파적인 변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회생 자문은 어떤 성격인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회생은 회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매출이 잘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비용을 빼고도 남는 잉여 이익이 생기고 이로써 채무의 일부를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00억원이면 30%만 갚고 70%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30억원을 10년간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년에 3억원씩이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그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 다만 회생 절차에 들어온 회사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향후 매출처를 어떻게 늘려서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매출이 업다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으로 인수 대상 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회생절차 안에서도 M&A가 가능하다. -기업 회생과 파산 최근 흐름을 살펴보자면 어떠한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기업 회생과 파산 사건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 대부분이 향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올 상반기부터는 지난해 말보다 조금 줄었다. 그전에는 대출 연장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조건도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종합적고려법’이 도입됐다. 업계에 미친 영향이나 향후 변화 전망은. △회생에 들어가면 담보권과 회생채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담보권은 100% 갚아야 한다. 반면 채권은 약 30% 정도를 갚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이다. 기존에는 상대적지분법으로서 이를 기계적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국내는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유주식 지분이 줄어 과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채권자들이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영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합적고려법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온 대표자들도 경영권 박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회생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이에 기초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회생법원, 지방법원 파산부에 퍼져나가서 확립되면 많은 회사들이 회생 절차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제도적 이슈가 있다면. 쟁점이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Pre-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 ARS는 조정절차인데, 회생으로 들어간 회사가 절차를 마지막까지 수행하면서 계획을 인가받는 것보다는 채권자들과 원활히 합의해서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7개월8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는 2개월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Pre-ARS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생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빠르게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생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조정절차를 활용해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조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셈이다. Pre-ARS는 낙인 효과를 줄여준다. 부채관리도 쉽지 않으니까 채권자들과 미리 감축할 것은 하고 정리한다면, 회생 절차 들어가서 이뤄지는 조정절차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획기적인 제도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보인다. 갑작스런 재정 위험 때문에 회생을 고려한다면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대륜에서의 계획은. △단순히 회생·파산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트를 운영해보고자 한다. 어려운 회사라고 해서 M&A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되는 곳도 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M&A 수단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9-15
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SKT 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SKT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륜은 SKT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용자 250여명을 대리해 SKT에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답변서에서 SKT는 구체적 반박을 유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SKT 측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S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거부하면서 해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SKT는 지난 7월 4일 열흘 뒤까지 약정을 해지한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마감 시한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그러나 SKT가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SKT가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받고도 고객 피해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바로가기)
세정일보 등 2곳
2025-09-11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임석필 변호사 영입…형사 부문 강화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임석필 변호사 영입…형사 부문 강화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등 역임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임 변호사 “공직에서 30년 간 실현해 온 사회 정의…의뢰인 권리 지켜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임석필(사법연수원 23기) 대표 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강력·특수·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강력통’으로 잘 알려진 임 변호사는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살인,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은 물론 공무원 범죄와 해양 사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해왔다. 특히 기상 악화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승선원 60명 중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 당시, 부장검사로서 선사의 안전불감증과 관리 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임을 규명하여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이후 법무연수원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2015년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개업 후에는 형사 분야를 넘어 공공 부문으로 전문성을 확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나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임대차조정위원장으로서 복잡한 민생 분쟁 해결에 앞장섰다.임 변호사는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제 대륜에서 의뢰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축적된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임 변호사는 각종 수사에 정통한 권위자로,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해결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라며 “그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임석필 변호사 영입…형사 부문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강력통’ 임석필 전 부산지검 형사2부장 영입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5-09-11
강화되는 美 비자규제에…대륜 '이민·해외투자그룹 중심' 자문 강화
강화되는 美 비자규제에…대륜 '이민·해외투자그룹 중심' 자문 강화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비상이 걸렸다.미국의 비자 심사 요건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기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이민·해외투자그룹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 자문 강화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실제 이민·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등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합법적 체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민 등 국제업무를 주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다.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륜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및 투자 ▲주재원 비자 신청 점검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인력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현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 과정도 까다로워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 상용 비자(B1)이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져 향후 강제추방이나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강화되는 美 비자규제에…대륜 '이민·해외투자그룹 중심' 자문 강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9-11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로펌 최초 ‘고객만족센터’ 설치...“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개선” 최근 로펌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적 분쟁 대리 역할을 넘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인 조언과 상담은 물론 소송·중재·계약서 등 필요한 문서 작성과 검토 등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올해로 설립 9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대륜은 그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법조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했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만난 김국일 경영대표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모토가 대륜의 성장 동력이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김 대표는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대륜의 서비스에 실망하는 고객도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즉시 해당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왔다”며 “이런 사례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다시는 같은 실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고객 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대륜의 또다른 강점은 ‘도전’이다. ‘변호사 3인 원팀 제도’는 그 도전의 첫 걸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로펌 업계에선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협업이 익숙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김 대표는 “변호사 한 명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멀티태스커는 물리적으로나 전문성 면에서나 한계가 명확했기에 변화가 필요했다”며 “각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도 격차가 있었으나 전국에서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며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했다”고 전했다.대륜은 이 시기부터 ‘원 펌(One Firm)’ 시스템을 확립했다. 전국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모두 주 사무소가 일괄 관리하고 사건 배당 제도도 개편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실력의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역시나 ‘고객 만족’이었다. 대형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대륜이 제공했던 법률서비스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을 받았다”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올해 초 사건 의뢰인 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98%가 ‘만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적 피드백의 대부분을 즉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김 대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다”며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대륜은 ‘고객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고객만족센터를 ‘고객관리본부’로 확대했다. 고객만족센터가 고객들의 ‘사후 의견’에 집중했다면 고객관리센터는 한 발 빨리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의뢰인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출시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법조계에서는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광고 경쟁을 하며 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로펌들이 사건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주요 근거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륜에서 진행중인 사건 2만여 건 대비 민원 건수 비율은 0.2% 수준”이라며 “각 법인에서 수행 중인 전체 사건 수와 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민원 건수로만 줄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대표는 “대륜은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했기에 어떤 고객이 묻더라도 이미 개선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며 “부정을 긍정으로 엮어내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9-11
"미국 측 사정" 구금 한국인 귀국 돌연 연기…이유도 일정도 침묵
"미국 측 사정" 구금 한국인 귀국 돌연 연기…이유도 일정도 침묵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환 일정이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일정이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의 행정절차 지연, 구금자 출국 방식, 외교부 장관 회담 연기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귀한 연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예상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당초 10일 새벽 4~5시(현지시간) 석방된 후 같은 날 오후 2시30분경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한국시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랜타로 향했다. 하지만 미국 출발 예상시간을 10시간가량 앞두고 구금자들의 귀환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일각에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비자 조사 및 확인 절차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한국인 구금자의 석방이 늦어진 것이 지연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김지선 이민법인대양 대표이사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추정"이라는 전제로 "자진출국에도 행정절차가 있고,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돈을 들여서 이를(출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 보증금 같은 걸 내야 할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미국의 행정 절차 자체도 빠르지는 않다"고 짚었다.미국 영토 내에서의 호송 절차에서 구금 인원을 결박할지 등 이민 당국의 법 집행 실무 관행이 협상에 걸림돌이 됐을 거란 관측도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구금 장소와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다.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한국인 구금자의 출국 형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인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일괄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구금자의 석방에도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 김미아 법무법인 대륜 미국 변호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구금자들 중)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자진출국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지난 8일 조지아주 단속에서 구금된 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간 회담이 하루 밀린 것도 귀환 일정에 영향을 줬을 거란 추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당초 9일 중 루비오 장관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신속한 대응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한 입법,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두 장관의 회담은 이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만 일정 연기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으로 인해 루비오 장관이 대응에 나서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한편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9일 워싱턴 D.C.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LG, 현대차 등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정혜인 기자 (chimt@mt.co.kr)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측 사정" 구금 한국인 귀국 돌연 연기…이유도 일정도 침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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