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탄핵 절차 및 대국민 손해배상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 제출 요구 불응…헌재, 국회 측 제출 증거로 재판 준비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며 군용 헬기는 24차례 국회를 드나들었고,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및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으로 44년 6개월 여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12월 4일 14시 40분 경 6개 야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5일 본회의가 열려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7일 19시에 표결에 올리기로 상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탄핵보다는 직무정지, 자진사퇴 등 차악의 결과를 얻기 위해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개표를 종료하고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14일 두 번째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재적 인원 2/3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며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 및 헌법재판소로 전달 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절차는?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그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개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변론이 진행되며,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 및 관계인을 소환해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만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일을 다시 정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증거자료 제출, 감정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에 사실조회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파면하는 결정, 즉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단,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 상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사생활에 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것이어야 하며,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경우 및 법률의 무지에 의한 경우 탄핵 사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하며 탄핵 사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겪은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 서류 송달 거부한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에서 수령을 거부했으며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서류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직접 두고 오는 유치 및 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일 내 답변서를 제출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일주일 이상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는 이후 열린 재판관 회의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로 간주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다음날 서류가 송달됐으며, 기각의 선고까지 약 63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 서류가 송달 됐으며 인용의 선고까지 약 91일이 선고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14일 발송한 서류 수취를 거부함에 따라 23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으며, 2025년 6월 11일까지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 의외로 짧을지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배진한 변호사, 윤 대통령의 대구고검 좌천 당시 고검장이었던 연이 있는 검찰 내 특수강력통 윤갑근 변호사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게 됩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에 대한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이기에 변호인단에 대한 보수를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12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이 진행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이란 준비 절차를 이끌고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 쟁점을 선별 및 정리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재판관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목록,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일,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8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꾸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위축된 소비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연말 송년회, 망년회 등이 취소되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어버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습 절차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말했으나 정국 안정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요원해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입니다.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 당 1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한 이들은, 국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두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시 법원은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뒤집고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