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총 155명으로부터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들에게 각각 징역 10년,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는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법”이라며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익을 본인들이 취하고, 가액이 하락하거나 사업이 곤란한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되기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자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했으며,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구제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해 관련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임대인의 납부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수도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해있던 일부 세입자들을 발견하고 세입자들이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구별법은?
갭투자란 전세를 주고 주택을 매수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을 지불한 채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무자본 갭투자와 갭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노리기에 비슷해보이지만 무자본 갭투자는 초기 자본을 불법적으로 마련하고 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보통 거래량이 적거나 신축된 빌라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인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 후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갭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갭투자 형태인 ‘깡통전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mbc에서 제공하는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계약 전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지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이용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반드시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겨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하고, 전세 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시면 피해를 예방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에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세금 감면, 공공임대 주거 혜택 제공, 긴급복지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임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 경매, 공매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에 해당해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4.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췄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 지원을 받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텐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처벌수위, 갭투자 실패로 처벌 위기라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전세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이 때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익을 노리기 위해 정당하게 갭투자를 했을 뿐인데 실패하여 전세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함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처벌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이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호소해도 형을 감경시켜주지 않기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내밀어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무자본 자체를 전세사기죄 고의성의 기준으로 보기에 실형 선고를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보증금 반환을 못해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우기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끈 뒤 최대한 감형받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해 가해자에 징역 15년형이 선고되게 한 사례가 있으며,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을 대신해 사기범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지금은 경제범죄 특히 사기죄에 있어 피의자 피고인이 피해액이 높아도 초범인 경우 피해회복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도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무자본 갭투자 사건을 검토해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률적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당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