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 죽음으로 내몬 사이버레커의 ‘명예훼손’, 솜방망이 처벌 강화될까

-사이버레커에 최대 10억 원 벌금 부과하는 법률 개정 추진

지난 2월 16일, 영화 <아저씨> 등에 출연한 배우 김새론이 숨졌습니다.

김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집에 방문했다,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씨의 사망 원인은 자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킨 후 미조치 상태에서 도주한 바 있는데요, 이후 심각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향년 25세로 생을 마감한 김씨를 향한 ‘비판’이 아닌 과도한 악성 댓글 및 억측, 생활전선까지 무너지게 만든 ‘무지성 비난’이 김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년간 김씨 관련 기사를 5,082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 이전 보도는 3,881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내용은 음주운전 사건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씨, 지인과의 만남, SNS 등이 내용의 주를 이뤘고 김씨의 아르바이트 모습을 보여주기 식이라며 비난하거나, 한 남성과의 결혼설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자극적이며 과장된 제목으로 조회수를 노렸던 언론이야말로 김새론씨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가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새론 죽음으로 내몬 사이버레커, 영상 내용은?

사이버레커는 대부분 유명인 또는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사생활 등을 폭로해 수익을 올립니다.

김씨는 생전 이같은 사이버레커 유튜브 채널에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사망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이는 유튜버 이진호입니다.

김씨의 사망 당일 이씨가 업로드한 영상이 삭제된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며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근황을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 김씨의 결혼설이 제기되자 이씨는 “자숙의 진정성이 없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다”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이씨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나, 누리꾼들은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영상만 내리면 그만이냐” 등의 비판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김씨 사망 3일 뒤에 해명 영상을 올려 “내가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건 억지 주장이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본인은 김씨의 복귀를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사이버레커 유튜버의 무분별한 활동 제재 위한 청원, 통과될까?

이후 이씨 등 연예 기자 출신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 현직 연예부 기자의 악질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청원은 진행 하루 만에 국민 3,0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식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이를 충족한 것입니다.

국회 국민청원은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 50,000명이 동의한 청원은 곧바로 정식 접수되며, 국회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심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이버레커와 관련해 연예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청원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개념과 절차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청원의 종류)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서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국민 50,000명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청원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 청원요건 충족 시 공개 > 30일 이내 50,000명 동의 > 청원 접수 및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 채택 시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정부이송 > 정부처리결과 보고

국민 동의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청원사항은 청원법에 따라 규정돼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이버레커에 최대 10억 원 벌금 부과하는 법률 개정 추진, 개정안 내용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을 배포해 수익을 가져가는 사이버레커에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성립돼도 소액의 벌금형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도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했는데요,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냈다면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 상한액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전부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악성 댓글 통한 명예훼손, 현재 처벌 수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 처벌인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그 처벌 수위가 같으나 실제로는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면?

김씨와 같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유튜버 등도 악성 댓글 또는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내릴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위법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에서 댓글 및 영상 등이 삭제된 경우를 대비해 🔗디지털포렌식수사 기법으로 데이터를 복원해 증거로 활용할 뿐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대리하며 필요한 경우 경호그룹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이에 더해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악성 댓글 등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하며 가해자로부터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피해를 위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NS가 발전해감에 따라 악성 댓글 등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을텐데요, 홀로 앓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의 선임으로 각 분야 법률 전문가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당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