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국민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67년간 약 97조원의 추가 재원(세금 46조원, 국민연금 기금 51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연금 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 기초, 퇴직, 개인 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해 국가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노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 진행이 어려워졌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었을 때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 빈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 역시 고령 빈곤 문제 예방을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바로 4%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 2033년 13%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8,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93,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 되는데요,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비 대비 연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부터 40%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 간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 약 1.8억 원을 납부하고 3.1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②지급보장 명문화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개정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③출산 크레딧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 아이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18개월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50개월의 상한 규정이 폐지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④군 복무 크레딧
이번 개정으로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로 늘어나 군 복무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해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저소득 지역가입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라면 12개월 간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청년층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이 193표로 통과됐으나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개혁 합의가 아닌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는데요,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총퇴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 청년 세대들은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의 불신과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 간 0.5%씩 일괄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청년 세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국민연금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연금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연금 개혁안 소급 적용이 없기에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2030 세대에 더 크며, 2030 세대 역시 내는 돈보다는 많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다면 그 연금은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에 상속과 달리 유족연금으로 전액이 아닌 일부만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급자가 수령했던 것보다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들은 위 요건을 충족한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국민연금 관련 법적 분쟁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사 도움 얻어야
이처럼 유족연금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상속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불인정 처분 등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 절차는 공단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며 시작됩니다.
심사 청구 시 심사청구이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연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며, 심사 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연금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 사안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마련해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공단의 처분 이유에 대한 부당함 또는 처분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유 등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처분, 소송 제기해 취소 판결
🔗유족연금 불승인 처분 의뢰인,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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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