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액 상향 개정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기준액 상향

인터넷 신고 원칙으로 기업결합 신고 편의성 제고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이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면제 대상 반영, 하위규정 정비 등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8일까지 행정예고하였는데요.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달 7일 시행 예정으로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과정의 효율화를 꾀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다른 회사임원의 ⅓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자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경제규모 증가에 발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지난 1997년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였기 때문인데요.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신설되기도 하였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8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내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법개정사항 반영] 법개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⅓ 미만 임원 겸임 간이 신고 대상에서 삭제, PEF 설립의 신고의무자 조항 삭제 등

[영업양수 기준금액] 영업양수 신고의 기준금액 상향

[사전협의 제도] 기업결합 신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인터넷 신고] 간이·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한 인터넷 신고 원칙 명시

[반복 질의내용 반영] 신고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추가, 간이신고 구체화 등

기타 신고서식 및 용어 정비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개정사항 반영] 법개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⅓ 미만 임원겸임을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액

기존

개정

50억 원

100억 원

기업결합 심사기준

현행

개정안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4. (현행과 같음)

(가항 삭제)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생략)

(가) (생략)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 미만인 경우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현행과 같음)

(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10/10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우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은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기업법무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