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4 세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 계획안인데요.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감세 규모는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세수는 약 4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가업상속, 승계제도 개선
먼저 가업상속, 승계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주식이나 자산 상속 시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해 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대를 이어 이전할 수 있도록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진행해 적용 범위와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개정에는 기업 밸류업(저평가된 한국 증시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업경쟁력 제고 | |
현행 | 개정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원 우대 |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현행과 동일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 등은 매출액 제한 폐지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 시 공제한도 | |||||
기존 | 개정 | ||||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
10~20년 | 300억 원 | 일반 | 밸류업 및 스케일업 | 기회발전특구이전·창업 | |
20~30년 | 400억 원 | 10~20년 | 300억 원 | 600억 원 | 한도없음 |
30년 이상 | 600억 원 | 20~30년 | 400억 원 | 8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1200억 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다음은 금투세 폐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연간 기준금액인 국내 상장주식 5000만 원 그 외 금융상품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는 20% 세금을 부과하도록 산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면서 법인세 세액공제도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이며, 공제율은 5%입니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낮은 주주환원율로 인해 회사 가치가 높아져도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서 기업 혜택이 늘어나, 세무조사의 대상은 보다 확대되며, 선정 기준 역시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확대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인데요.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1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중소·중견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해당 세법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 등 많은 내용이 담겼으므로,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및 조세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