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10/14)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정부가 이달 14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점입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는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까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정보조회업과 다르게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출자 없이는 비금융사의 업계 진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부수 업무 범위 확대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담겼습니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 및 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할 위임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기업신용평가모형이 포함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검증위의 검증대상에 포함돼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하여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내용은 모형설계의 적정성 검증, 모니터링의 유의성 검증, 내부통제의 검증조직 마련 등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분류 및 진입요건 현황

허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조건

개정 시행 시

개인CB

50억원

적용

*지분율 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

*지분율 50% 이상

기업CB

기업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기업신용등급제공업

20억원

적용

*지분율 50% 이상

배제

기술신용평가업

20억원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부수 업무 범위 확대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의 업무

14일까지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제출할 수 있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간 기업의 신용정보 시장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14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 제출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