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규모별 관리 달리해야

기업마다 세부적인 현황 제각각…맞춤 관리 필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는 여전히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논의는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산업별로 세부적인 현황이 달라 실제 현장에서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망자 수는 20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올해 1월부터 중처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나온 중처법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에서 안전장비 결함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은 대표이사, 총괄이사 등 경영진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기업에는 1억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원은 ▲안전장치 결함 인식 후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대비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참조)

중처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만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와 같은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관리체계를 갖춘 이후에도 사업주는 개선이 이뤄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체계를 갖추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어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대재해법 위헌 확인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데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수적인데,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은 재정상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50.9%)이 연간 안전관리 예산에 1,000만 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 역시 13.9%에 달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약 300여 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3인이 지난 10월 17일부로 퇴임해, 재판관 6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해당 심판에 대해 찬성해야만 의결이 가능하다.

사실상 정상적인 결정 기능을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는 자연스레 미뤄진 상황이다.

이러한 연유로 기업은 규모별로 재해 발생 전부터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 기업 운영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먼저,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보다 간편한 위험성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배정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근로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적시에 제공하는 사전 자문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이수한다면 기업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단순한 재해예방 차원을 넘어 기업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