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살펴보기

안전 검사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건강 검진 제도 개선 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 (시행일 2024.7.1)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건설 계획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합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 계획’을 포함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 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건설 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근로자 건강 검진 제도 개선 (시행일 2024.12.29)


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 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었습니다.

오는 12월 29일부터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건강진단 결과 보고 (시행일 2025.1.1)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검진 결과를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건강진단 보고에 관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관련 사항 (시행일 2025.1.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 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1명씩 있어야 합니다.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 130조 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을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이 필요합니다.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안전 관리 강화 (시행일 2026.6.26)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 위험 기계의 회전 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사 주기 및 성능 검사 교육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로 끼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성능검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을 추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포함되면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 주기를 규정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그룹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노동부·대기업 출신의 산재전문변호사가 현장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진단 및 규제 검토, 사고 대응 및 민·형사상 자문 등 산업 현장 맞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기업 측이 대비해두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자문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