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소령 양광준이 구속됐습니다.
양씨는 10월 25일 차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퇴근 이후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해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양씨는 훼손한 시신이 물 속에서 떠오르지 못하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큰 돌덩이를 함께 넣어 북한강에 유기했으며,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대에 휴가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르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양씨를 특정해 3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양씨는 검거 당시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나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에서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으며 실제로 위조 번호판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양씨도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사건 당일 출근길에 A씨와 이동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양씨 혐의와 처벌 수위는?
양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훼손해 유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씨는 살인, 시체 훼손, 시체 유기의 혐의를 받습니다. 양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더해 익명을 요구한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에 따르면 동기회 의견 수렴 결과 육군사관학교 동기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4도10375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한 김씨가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인정받아 이 같은 형을 받게 됐습니다.
살해 및 시체유기 등 범행의 양상이 비슷하며, 심신미약 등으로 감경되지 않는다면 양씨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0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된 뒤 약 52명의 강력범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교사범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살해를 저지른 이들의 형량을 보면 최소 27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씨
양씨 구속 이후 경찰은 7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양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씨의 소속 부대, 나이, 사진 등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요건을 따져 신상정보를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됩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신상정보 공개, 공익과 사익 충돌 해결점은
양씨의 사례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왔었으나,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공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난 이후에도 불복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곧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개이므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만약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질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서 나아가 실질적인 공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대리 만족에 머무르는지를 냉철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앞으로도 치열한 사회적, 법적 논쟁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