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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제외

4월 30일부터 시행…2년간 단속 않는 계도기간 운영 예정

정부가 4월 30일부터 이른바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을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은 포장 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인이라면 수송포장 기준 개정안을 꼭 숙지해야 하는데요. 많은 기업 고객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송포장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유통업계 등 어려움 반영해 계도기간 2년 운영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하기 때문

2. 과대포장 규제 기준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포장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회 이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의 경우 포장공간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3. 과대포장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만, 위반할 시 처벌은 2년 계도기간을 가진 후, 2026년 4월 30일 이후가 될 계획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아니함

4. 예외사항

합리적인 사안의 경우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한 보냉제는 제품에 포함
보냉제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 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한 경우도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기준 적용하지 않을 예정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자 백화점, 홈쇼핑 업체, 온라인 쇼핑몰, 택배사 등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19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당장 업계 현장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개정안 실현을 위해 인력 추가 고용과 더불어 포장·물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일회용 제품 수송포장 기준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개정으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 규제 관련 법률 자문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